[단독]정부, 전자담배 과세논란에 80% 조정안 제시

머니투데이 조성훈 기자 2017.09.1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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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에 일반담배 대비 80% 과세 대안제시…스틱 한갑당 126원에서 461원으로 335원 오를 듯

한 남성이 궐련형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다. /사진=뉴시스한 남성이 궐련형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자담배 개별소비세 과세와 관련, 기획재정부가 일반 궐련대비 80%로 세율을 조정할 것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되면 아이코스 등 전자담배 스틱에 대한 세금이 현재보다 한 갑당 335원 더 올라가게 된다.

19일 국회 기재위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아이코스 궐련형 전자담배 관련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의견서를 기재위에 전달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기재부는 국제적 과세기준 미정립,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일본 수준인 궐련대비 80%(부가가치세 포함)를 검토가능한 대안으로 제시했다.

기재부는 또 부대의견으로 향후 해외입법 동향과 판매 추이 등을 감안해 필요시 추가 개정검토 문구를 명시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6월 아이코스) 제품이 출시된지 상당기간이 경과해 세율의 조기확정이 시급한 상황"이라면서 "지난달 28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제기된 해외입법 동향과 가격인상 가능성 등을 감안해 대안을 검토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토가능 대안으로서 일본 수준을 제시한 것은 현재 전세계 궐련형 전자담배중 가장 유력한 제품인 아이코스 판매량의 91%가 일본인 점을 감안한 것이다.

앞서 지난달 기재위 조세소위는 궐련형 전자담배 스틱 20개비 1갑당 594원으로 개소세를 책정했지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논란끝에 보류됐다. 현재 외산 담배회사들은 전자담배 스틱을 파이프담배로 신고해 1갑당 126원을 내고 있다. 594원인 궐련대비 80%는 461원으로 335원이 더 올라가는 것이다.


기재위는 오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번 정부대안을 논의한다. 이견이 없으면 내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 거치게된다. 이어 정부로 이송돼 개정안이 공포되면 즉시 시행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아이코스가 25개국에 출시됐지만 아직 초기단계로 국제적인 과세기준이 미정립된 상태"라면서 "대부분 국가들이 아직 시장점유율이 낮은 아이코스에 대해 세법상 기존 담배분류 중 유사한 파이프 담배나 기타 담배로 분류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경우 파이프담배와 동일한 궐련대비 81.6%로 과세하고 있다. 다만 궐련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인상하는 쪽으로 개편을 검토중이다. 이스라엘은 향후 궐련과 동일수준으로 과세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스위스의 경우 30%로 세율이 낮지만 시장점유율 증가시 개편을 검토한다는 단서를 달았고 독일은 42.6%, 영국은 42%를 과세하고 있다.

이탈리아 등 10여개국은 '가열식 담배'라는 분류를 신설해 궐련대비 50~90%로 과세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탈리아 외에는 건강위해도를 감안한 세율경감 사례가 알려지지 않았다"면서 "복지부와 식약처 등 보건당국도 간강위해도를 과세기준으로 삼기 어렵다는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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