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과방위는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새로 발의된 법안들을 상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방송법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등의 안건이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21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상정된 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특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과 분리공시제 도입, 선택약정할인제도 할인율 기준 변경 등의 단통법 개정안, 완전 자급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이 쟁점 법안으로 꼽힌다.
그러나 이번 정기국회 역시 과방위 활동에 대한 전망은 밝지 않다. MBC, KBS 등 공영방송 노조들이 경영진 퇴진을 외치며 총파업에 돌입한 상황에서 공영방송 정상화를 주장하는 여당과 방송 장악 시도라고 반발하는 야당(자유한국당)의 대치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미 자유한국당은 정기국회에 앞서 김장겸 MBC 사장 부당노동행위 관련 체포영장 발부에 반발해 국회 일정을 보이콧 한 바 있다.
단통법 개정안이나 완전 자급제 법 등도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완전 자급제 법의 경우 이동통신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잖은데다 업계 안팎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논의 과정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방위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이동통신 단말장치 완전자급제(이하 완전자급제) 도입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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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부 비쟁점법안이나 국정감사 계획,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 절차적인 안건들은 21일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처리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