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제공 사택·억대 연봉 목사님, "이젠 세금 좀 내시죠"

머니투데이 강상규 소장 2017.09.1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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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로드]<56>세금 안 내려는 종교인들에게

편집자주 i-로드(innovation-road)는 '혁신하지 못하면 도태한다(Innovate or Die)'라는 모토하에 혁신을 이룬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을 살펴보고 기업이 혁신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알아보는 코너이다.

/그래픽=임종철 디자이너/그래픽=임종철 디자이너


“종교인 과세 준비가 아직 덜 됐다.”

종교인 과세 시행 4개월여를 앞두고 종교인들이 다시 반발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종교인들은 과세당국이 종교인 과세를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심각한 조세저항을 맞이할 수 있다고까지 협박을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5년 종교인들의 극심한 반대에도 종교인 과세는 법으로 제정됐다. 그러나 종교인들은 거기서 백기를 들지 않았다.



종교인들의 과세 반대는 계속됐고, 급기야 지난 8월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종교인 과세를 2019년까지 1년 미루자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리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월 말부터 종교계 지도자들과 잇달아 면담하며 종교인들의 우려 사항을 듣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종교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종교인 과세 안내책자를 만들어 10월 말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종교인 과세가 뭐가 문제이길래 국회의원이 나서서 소득세법을 개정하려고 하는지, 또 부총리가 종교계 지도자들을 만나 양해를 구하려고 하는지 도통 이해하기 힘들다. 거기다가 기획재정부까지 나서서 친절하게 안내책자까지 만든다고 하니 어리둥절할 뿐이다.

더군다나 김 부총리를 만난 기독교 지도자들이 종교인 과세에 반대하며 내놓은 주장은 많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종교인 과세에 대한 과세당국과 종교계 간 소통이 없었다.”
#“종교인 과세 준비가 덜 돼 2년 더 유예해야 한다.”
#“과세 내용과 절차를 몰라 본의 아니게 탈법·탈세하는 종교인이 생길 수 있다.”
#“과세당국이 종교인 과세를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심각한 조세저항과 정교갈등을 낳는다.”
#“교회에 대해 세무조사를 한다면 종교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헌금을 하고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세금을 내고 신앙을 침해받을 수 있다.”


과세당국이 준비가 덜 돼 종교인 과세가 차질을 빚을 일도 없을 뿐더러, 종교인이 그것을 걱정할 일도 아니다. 그리고 종교단체가 아닌 종교인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인데도 종교인 자신을 종교단체와 동일시하고 있으니 대단한 착각이다. 신성모독이 따로 없다.

그렇다면 종교인들이 이토록 반발할 만큼 현행 종교인 과세가 부당한 걸까?

2015년 제정된 종교인 과세는 종교인이 받는 소득을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 종교인은 일반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말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변리사 등의 전문직이 받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종교인이 받는 소득도 기타소득으로 분류함으로써 종교인들도 이들과 같은 부류로 보겠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러나 문제는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등 여타 전문직과는 달리 종교인은 근로자와 같이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 학자금, 자녀보육수당, 사택제공 이익 등이 비과세소득으로 인정된다.

분명 종교인을 변호사나 공인회계사와 같은 전문직으로 본다고 했음에도 나중에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은근슬쩍 근로자와 똑같은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앞뒤가 안 맞는다.

사회적인 신분으로 변호사나 공인회계사와 같이 전문직 대접을 받으려 하면서도 정작 세금 계산을 할 때는 근로자와 같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니 참으로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규정이다.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비과세 무상제공 사택이다. 현재 근로자가 회사 사택을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받는 경우, 그 이익에 대해선 비과세소득으로 본다. 회사가 직접 임차해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대표적인 것이 회사 기숙사다.

그런데 종교인들도 비과세 사택제공 혜택을 똑같이 받는다. 회사의 기숙사를 무상으로 제공받는 근로자와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이르는 고가 아파트를 무상으로 제공받는 종교인에게 똑같은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도저히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종교인들의 반발이 끊이질 않자 기획재정부는 종교인이 받는 여러 판공비마저 비과세소득으로 인정해 주려는 방안을 추진하는 중이다. 근로자보다 더 많은 혜택을 주려는 것이다.

그리고 종교인이 받는 소득은 기타소득이므로 여타 기타소득과 마찬가지로 세금 계산을 할 때 필요경비를 인정받는다. 즉 종교인은 전문직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도 인정받고, 또 근로자와 같이 비과세소득 혜택도 받아 이중으로 혜택을 누린다.

이처럼 2015년 제정된 종교인 과세는 종교인에게 수많은 혜택을 안겨주고 있다. 세금 측면에서 보면 종교인은 한국에서 VVIP 특혜를 입는 것이다.

그런데도 종교인은 과세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아무리 VVIP혜택을 받는다 해도 지금껏 한 푼도 세금을 안 내던 초법적인 혜택에 비하면 불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교인이 초법적인 존재가 아닌 이상 세금은 납부해야 한다. 영국 여왕도 세금을 낸다.

종교인이 한국에서 온갖 권리를 다 누리고 온갖 공공서비스와 보호를 받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겠다고 하는 건 그야말로 욕먹을 짓이다.

한국에서 종교인 과세에 그렇게 반대하다가 외국에 나간 뒤 외국정부에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또 외국에서 종교활동을 할 땐 외국정부에 세금을 당연히 내다가 한국으로 돌아온 후엔 세금을 안 내겠다고 버티는 종교인을 도대체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다.

무상제공 사택에 살며 고액 연봉 받는 종교인들은 더 우기지 말고 세금을 내야 한다. 목사님들, " 이젠 세금 좀 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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