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기사 내용과 상관 없음) © News1 임준현 인턴기자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술에 취한 채 시내버스를 40여분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사 A씨(55)를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후 1시쯤부터 차고지인 서울 강동구 강일동에서 동대문구 답십리동까지 약 40분간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3%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신고한 사람은 탑승객의 지인으로 "버스기사에게서 술 냄새가 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지인의 말을 듣고 안전을 우려해 대신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서울시는 A씨가 속한 운수회사를 상대로 과징금 또는 사업일부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운수사업자는 기사의 음주를 관리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감시원 등을 둘지는 운수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운전기사가 운행 전 음주측정을 하고 관리대장에 기록하게 하도록 운수사업자를 지속해서 지도하고 이를 서비스평가에 반영해왔다"며 "적발 사실이 분명한 만큼 처분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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