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 들어 18건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발의돼 계류 상태다. 이중 2건은 헌법재판소장, 4건은 헌법재판관의 공백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현행 헌법 제112조 1항과 동일한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제7조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는 임기 관련 조항과 재판관 임명 기한과 관련된 조항을 손보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20대 국회 들어 가장 먼저 등장한 관련 개정안은 지난해 9월23일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안이다. 개정안에는 헌재소장 임기를 ‘대통령 임명을 받은 날부터 6년’으로 명시하자는 조항을 포함했다. 또 헌재소장으로 임명되면 재판관 임기는 자연 연임하는 것으로 본다는 단서도 뒀다. 이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 300)과 통화에서 “헌재소장 임기도 대법원장 임기처럼 명확히 법으로 규정하면 문제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관의 공백을 줄이기 위한 법 개정안들은 대체로 별도의 인준이 없어도 후임자가 나타날 때까지 전임자가 계속 자리를 지켜 공백을 줄이자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원 의원은 ‘헌재소장 임기 6년’ 조항 외에도 이같은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2016년 12월12일 발의)과 소병훈 민주당 의원(2016년 12월21일 발의), 이혜훈 바른정당 의원(지난 3월17일 발의) 등의 개정안이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헌법재판관은 연임이 가능하긴 하지만 연임을 위해서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것과 다른 부분이다. 사실상 만 29년 헌재 역사상 연임 사례는 김진우·김문희 전 헌법재판관 2명뿐이다. 가장 최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박한철 전 헌재소장과 이정미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도 임기 종료일 이후 바로 퇴임했다. 200일 넘게 헌법재판관 정원 9명이 다 채워지지 못하고 있는 이유다.
이 시각 인기 뉴스
다만 이같은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는 쉽지 않다. 이춘석 의원안과 원유철 의원안의 경우 각각 지난해 11월과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뒤 구체적인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1소위로 회부됐지만 이후 논의에 전혀 진전이 없다. 특히 국회 속기록에 따르면 이 의원안의 경우 “헌법 해석상 법률로 임기를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에 부딪친 상태다.
이에 아예 개정 헌법에 헌재 관련 규정(헌법 111~113조)을 수정해 박아 넣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헌재소장의 임기와 재판관 임명·연임 규정 등을 헌법에 명시하는 방법 등이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 헌재소장 선출을 현재처럼 국회 인준과 대통령 임명이 아닌 재판관들의 호선으로 선출해 헌재의 독립성을 보장하자는 제안도 있다. 다만 이같은 주장에는 개헌 논의가 현재도 복잡한 가운데 헌재 관련 규정까지 손 볼 수 있느냐는 회의론도 뒤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