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올린 딸 사진…소아성애자 표적된다고?

머니투데이 한지연 기자 2017.10.05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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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는 개인 사진첩 아냐…아동 사생활 침해, 범죄 노출 우려

/사진=김현정디자이너/사진=김현정디자이너


#3살 아이를 키우는 이모씨(33)는 지난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자신의 아이 사진이 떠 있는 것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해당 사진은 이씨가 2주 전 '맘카페'에 올린 사진이었다. 이씨가 클릭해 들어간 해당 SNS 페이지에는 이씨의 아이 말고도 다른 아이들의 사진이 수십장 올라와 있었다. 이씨는 즉시 아이의 사진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후 온라인과 SNS 상에 올려뒀던 아이 사진을 모두 삭제했다.

부모들이 온라인상에 게재한 자녀의 사진이 아동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범죄에 사용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5일 인터넷업계에 따르면 대표적인 사진 SNS인 인스타그램에 '육아스타그램' 태그를 검색한 결과 게시글이 약 1050만개가 넘어갔다. 딸스타그램은 900만개, 아들스타그램은 750만개에 달했다.



◇자식은 부모 소유 아냐…자녀 성장한 뒤 갈등 소지도
#육아스타그램이라고 검색하자 아이의 발가벗은 모습부터 대소변을 보는 모습까지 모두 노출됐다/사진=인스타그램 캡처#육아스타그램이라고 검색하자 아이의 발가벗은 모습부터 대소변을 보는 모습까지 모두 노출됐다/사진=인스타그램 캡처
디지털기기가 늘면서 아이들 사진을 종이 사진첩이 아닌 온라인상에 게재해 추억을 남기려는 부모들이 많지만, 이 행위가 오히려 아이와 부모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

알렉시스 히니커 미국 워싱턴 주립대 교수팀이 부모와 10~17세 자식으로 이루어진 249개 그룹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녀들은 부모가 자신의 어린시절 사진을 SNS에 허락없이 올린 것을 명백한 사생활 침해로 인식했으며 심리적 고통까지 호소했다. 아동들은 설문조사에서 "부모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SNS에 쓰는 것이 부끄럽고 짜증난다"고 답했다.



부모가 어린 자녀의 사진을 허락없이 올렸다가 자녀와 법정싸움을 하게 될 수도 있다. 지난해 오스트리아의 한 18세 소녀는 자신의 어린시절 사진 500여장을 SNS에 올린 부모에게 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부모가 이를 받아주지 않았다며 부모를 고소했다.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는 "저출산 시대에 자식에 대한 과도한 사랑과 집착으로 사후 결과를 미처 생각지 않고 SNS에 자녀 사진을 올릴 수 있다"면서도 "아이의 인권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심코 올린 아이 사진…범죄대상 될 수도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 SNS에 올린 사진이 소아성애의 표적이 되거나 아동 납치 등 범죄의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 한 엄마는 페이스북에서 진행한 자녀의 사랑스러운 사진을 올리는 콘테스트 '엄마의 도전'(Motherhood challenge)에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딸의 사진을 찍어 올렸다. 하지만 딸을 자랑하기 위해 올린 사진은 범죄자들에 의해 아동포르노 웹 사이트에 팔려 넘겨졌다.

자녀의 사진을 올리면서 SNS에 장소를 태그하는 경우까지 늘어 아동 납치 등의 범죄를 일으킬 수도 있다.

임 교수는 "부모가 소셜미디어와 자녀의 개인정보권에 대한 이해를 키워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무분별하게 자녀의 사진을 SNS에 올리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생활보호에 민감한 유럽 국가들의 경우 부모라 하더라도 자녀 사진을 허락없이 SNS에 올리는 것은 엄벌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아동 사생활 보호를 위해 정보보호법을 강화하는 안건에 대한 논의를 진행중이며,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진을 올릴 경우 징역 1년 또는 최대 4만5000유로(약 6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독일경찰은 SNS에 자녀 사진을 전체 공개한 부모들에게 개인정보 설정을 강화하라고 요청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SNS 사진을 이용한 아동 범죄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사용자들이 자녀나 가족이 포함된 공개 이미지를 올릴 때 경고하는 툴을 시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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