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시중 힘들어" 치매 노모 살해 50대男 징역 17년

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2017.09.12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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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 직후 암매장, 어머니 명의 급여도 타내…재판부 "엄벌 불가피"

삽화=임종철 디자이너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치매에 걸린 노모의 병시중이 힘들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죽이고 시신을 암매장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17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8일 존속살해,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채모씨(55)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채씨는 지난해 3월 13일 오전 4시쯤 강서구 자택에서 자신의 어머니인 장모씨(당시 77세)의 얼굴을 베개로 5~7분간 눌러 살해하고 자택 계단 아래에 시신을 암매장했다.



채씨는 평소 장씨의 병시중을 하는데 불만을 품고 있는 와중에 장씨와 예전 이야기를 하다 심한 욕설을 듣게 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채씨는 어머니 장씨의 사망을 숨겨 각종 급여 및 연금을 타내기도 했다. 채씨는 범행 이후 장씨 명의의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약 490만원, 기초연금 약 306만원, 장애인연금 60만원을 받아 챙겼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에 대해 "어머니를 살해한 행위는 인륜에 반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그 죄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다만 채씨가 장씨의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해 불우하게 자란 점과 자수를 통해 범행 사실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정상 참작됐다.

채씨는 어린 시절부터 중학교 2학년이 될 때까지 친할머니 집에서 자랐고, 성인이 된 이후에는 일정한 직업 없이 고시원을 전전하다 2014년 9월부터 장씨와 함께 생활했다. 채씨는 장씨가 자신을 어릴 적부터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해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에게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됐고, 우발적·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비록 1년이 넘는 상당한 기간이 흘렀지만, 이 사건 범행에 관해 자수한 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채씨는 모친 살해 이후 서울 송파구 등의 고시원에서 생활하다 범행 1년 3개월이 지난 올해 5월 28일 경찰에 자수했다. 당시 채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제 어머니를 보내드리고 싶다"며 "장례를 치르고 싶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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