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11일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 전 전무는 "2015년 7월19일 무렵 최씨가 제게 '삼성에서 (정유라에게) 승마 지원을 할 계획인 것 같으니 준비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삼성이 승마훈련을 지원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정씨에 대한 승마훈련이라고 생각했느냐'는 검찰측 질문에 "당연히 (정씨가) 포함된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 해 7월24일에는 최씨가 자신에게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당시 승마협회장)으로부터 연락이 갈 것이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삼성이 구입한 말을 최씨가 소유하려 했다는 주장도 했다. 박 전 전무는 "용역계약서의 마주 란에 '삼성전자'가 적힌 것을 보고 최씨가 화를 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당시 최씨가 "이 부회장이 대통령과 만났을 때 말을 사준다고 했지 언제 빌려준다고 했냐"라는 증언을 확보했었다.
박 전 전무는 당시 상황에 대해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이 면담한 사실을 몰랐는데 최씨가 이런 말을 해서 깜짝 놀랐다"며 "삼성전자가 최씨에게 말을 사주기로 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씨가 "'도와줬는데 은혜도 모르는 놈들'이라고 혼잣말로 말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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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전무는 말의 소유권이 삼성에 있었지만 실제로는 최씨 측에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는 '삼성에서 말 소유권을 최씨에게 준다고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준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말고 타라'고 했다"며 "박 전 사장은 (말이) 삼성의 것이 아니라는 의미로 '마음대로 타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대한민국의 서열 1위는 최순실'이라고 증언한 부분에 대해서도 "복합적으로 봤을 때 최씨가 1위인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주경찰서에 승마 대회 수사를 지시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 정도까지 한다면 분명히 청와대에서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최씨가 한 것이지 않을까'하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최씨 측은 박 전 전무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경재 변호사는 "박 전 전무는 2015년 7월 박 전 사장과 자문계약을 맺고 2018년 12월31일까지 매월 1250만원을 받기로 했다"며 "최씨의 위세에 의지해 고액의 자문료를 요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전 전무의 결혼생활·주거 등 사생활을 언급하며 삼성과 관련해 사적 이익을 챙기려는 동기가 있기에 그의 증언은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생활 등에 관한 신문은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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