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재용 부회장, 2심 재판서 '방패' 바꾼다

머니투데이 이상배 , 김종훈 기자 2017.09.0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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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대표 변호인' 송우철 변호사 하차···이인재 태평양 대표변호사 투입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변호인단의 '주포'에 해당하는 대표 변호인이 교체된다. 지난달 25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의 항소심은 이르면 이달 중 시작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변론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은 변호인단의 대표 변호인를 송우철 변호사(55·사법연수원 16기)에서 이인재 대표변호사(63·9기)로 바꾸기로 했다. 태평양 관계자는 "항소심 변론에 대비해 변호인단을 한층 격상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새로 대표 변호인으로 투입되는 이 대표변호사는 부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판사로 임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지낸 후 2010년 태평양에 대표변호사로 합류했다.



이 부회장의 1심 변론을 이끈 송 변호사가 변호인단에서 하차한 것은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와의 개인적인 인연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 변호사는 이 부회장 항소심을 배당받은 서울고법 형사13부의 정형식 부장판사(56·17기)와 서울대 법대 동기다. 법조계에선 항소심에서 뒤집기를 자신하는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이 이와 관련해 불필요한 오해에 휘말리는 것을 막는 차원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 부회장 1심 재판에 변호인단으로 참여했던 김종훈·문강배·권순익 변호사 등 나머지 변호인들은 그대로 항소심 변호인단에도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에서 변호인단은 1심 선고 내용 가운데 논리적으로 약한 고리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전략을 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간 명시적 청탁에 대한 증거가 없는데도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는 논리로 제3자 뇌물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것이 주된 공격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또 1심 판결의 전제가 된 '개별 현안들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돼 있다'는 명제를 뒤집는 데에도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삼성 내에서 이 부회장이 후계자로 인정받고 있었던데다 삼성물산 합병 등은 계열사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진행된 일일 뿐 이 부회장의 경영권에 미치는 영향이 없었다는 논리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공모 여부 역시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부회장 측은 두 사람이 범행을 공모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직접 증거가 없고, 이 부회장이 당시엔 최씨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는 점 등을 계속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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