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정부 부처들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순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종합대책에 DTI 전국 확대를 포함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DTI는 현재 수도권과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40%), 조정대상지역(50%)에만 적용된다. DTI가 전국으로 확대되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역은 60%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DTI의 전국 확대는 부동산대책으로 전락한 DTI 규제를 가계대출 건전성 관리라는 원래 취지에 맞게 되돌린다는 의미가 있다. DTI는 2005년 8월 부동산대책으로 처음 도입돼 집값의 부침에 따라 적용대상과 비율이 수시로 변동돼왔다. 투기지역 등으로 지정된 일부 지방 도시에도 적용됐지만 기본적으로는 수도권에 제한된 규제였다.
빌려주는 금융회사 입장에선 LTV(70%) 규제가 있어 집값이 30% 이상 폭락하지 않으면 대출금 회수에 문제가 없다. 빌려 쓰는 차주에겐 부담이 될 수 있는 대출액수지만 DTI 규제가 없어 소득에 상관없이 LTV 한도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금융회사의 건전성은 지킬 수 있지만 가계는 과잉대출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셈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상환능력에 맞는 대출’은 대출심사의 기본임에도 DTI가 부동산대책으로 사용되다 보니 지방에는 면제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지속돼 왔다”며 “DTI의 전국 확대는 DTI 규제를 정상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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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되는 DTI는 기존의 DTI가 아닌 ‘신DTI’다. 정부는 차주의 소득과 부채를 좀 더 정교하게 반영하는 ‘신DTI’를 도입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이번 가계부채대책 발표시 공개할 예정이다. 신DTI는 신청한 주담대의 연간 원리금만 반영하고 기존 주담대는 이자만 포함하는 지금의 DTI와 달리 기존 주담대도 이자가 아닌 원리금 전부를 연간 부채상환액에 반영한다. 이에따라 신DTI 도입시 다주택 소유자는 주담대 받기가 크게 어려워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