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담보대출 규제 DTI, 전국으로 확대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2017.09.04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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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계부채대책에 'DTI 전국 확대' 포함키로…부동산대책으로 변질된 'DTI 정상화'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규제인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전국에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DTI는 수도권과 조정대상지역인 부산시 및 세종시(투기지역으로도 지정)에만 적용된다. 정부는 DTI 산정시 해당 주담대뿐만 아니라 다른 주담대의 원리금도 모두 반영하는 ‘신(新)DTI’도 도입해 가계대출 억제와 함께 다주택자의 복수 주담대를 제한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3일 정부 부처들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순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종합대책에 DTI 전국 확대를 포함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DTI는 현재 수도권과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40%), 조정대상지역(50%)에만 적용된다. DTI가 전국으로 확대되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역은 60%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지방 부동산 경기를 감안해 DTI 전국 확대 여부를 신중히 검토했지만 상환능력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가계대출대책의 취지에 맞게 DTI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부처간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DTI는 연소득 대비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로 차주가 상환능력 이상으로 대출받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다. 정부는 이미 DTI 전국 확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 아파트에만 적용되고 있는 DTI를 모든 부동산으로 확대할지 여부는 결정하지 못했다.

DTI의 전국 확대는 부동산대책으로 전락한 DTI 규제를 가계대출 건전성 관리라는 원래 취지에 맞게 되돌린다는 의미가 있다. DTI는 2005년 8월 부동산대책으로 처음 도입돼 집값의 부침에 따라 적용대상과 비율이 수시로 변동돼왔다. 투기지역 등으로 지정된 일부 지방 도시에도 적용됐지만 기본적으로는 수도권에 제한된 규제였다.



가령 광주광역시의 5억원 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을 경우 현재는 LTV(담보인정비율) 70% 규제만 받기 때문에 3억5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조건이 연 금리 3.0%, 1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이면 연간 갚아야 할 원리금만 약 4000만원에 달한다.

빌려주는 금융회사 입장에선 LTV(70%) 규제가 있어 집값이 30% 이상 폭락하지 않으면 대출금 회수에 문제가 없다. 빌려 쓰는 차주에겐 부담이 될 수 있는 대출액수지만 DTI 규제가 없어 소득에 상관없이 LTV 한도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금융회사의 건전성은 지킬 수 있지만 가계는 과잉대출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셈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상환능력에 맞는 대출’은 대출심사의 기본임에도 DTI가 부동산대책으로 사용되다 보니 지방에는 면제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지속돼 왔다”며 “DTI의 전국 확대는 DTI 규제를 정상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되는 DTI는 기존의 DTI가 아닌 ‘신DTI’다. 정부는 차주의 소득과 부채를 좀 더 정교하게 반영하는 ‘신DTI’를 도입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이번 가계부채대책 발표시 공개할 예정이다. 신DTI는 신청한 주담대의 연간 원리금만 반영하고 기존 주담대는 이자만 포함하는 지금의 DTI와 달리 기존 주담대도 이자가 아닌 원리금 전부를 연간 부채상환액에 반영한다. 이에따라 신DTI 도입시 다주택 소유자는 주담대 받기가 크게 어려워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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