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와 성관계한 교사들…"만 13세는 합의해도 강간죄"

머니투데이 모락팀 윤기쁨 기자 2017.08.3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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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더이슈]피해자가 13세 미만시 강간죄 성립…美 17세 미만 무조건 처벌

(기사 내용과 상관 없음.)(기사 내용과 상관 없음.)


최근 초등학교 여교사가 자신의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가운데 과거에도 발생했던 교사 성범죄 연루 사건들이 재조명되고 있다.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교사들의 일탈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과거에도…교사와 제자 간 성관계, 각기 다른 선고



2012년 강원 지역에서 초등학교 여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남교사 A씨(당시 29세)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검거됐다. 교사와 학생은 당시 사랑하는 사이라고 주장했지만 학생이 13세 미만이었기 때문에 강간죄가 성립돼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2013년 경북 청송군에 위치한 고등학교 교사 최모씨(당시 47세)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5년 최종 징역 5년에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여고생 제자를 상습적으로 성추행·성폭행하고 임신까지 시켜 낙태수술을 받게 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딸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15년 서울의 한 학원가에서는 한 여성 영어 강사 권모씨(당시 31세)가 중학교 2학년 학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맺었다. 당시 권씨는 남학생에게 음란 문자를 보내며 자신의 오피스텔로 불러들였다. 권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6개월로 법정 구속된 상태다.

/사진=뉴스1/사진=뉴스1
◇13세 전후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성립 여부 결정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13세 미만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처벌하게 돼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일 경우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적용되는데, 이는 강제력의 동원 유무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상대방을 강간죄와 같은 형량으로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권고 양형은 징역 4~11년형이다.

그러나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인이 성관계를 했을 경우, 합의 하에 했다고 진술할 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성립되지 않고 아동복지법상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만 적용된다. 이때 가해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돼 있다.

◇美, 17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행위 무조건 처벌

미국은 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17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행위는 합의 여부에 상관없이 성폭행 행위(미성년자의제강간)로 보고 최고 10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있다. 영국·캐나다·호주는 만 16세, 프랑스·스웨덴은 만 15세를 의제강간죄가 성립되는 연령으로 보고 있다.

2007년 15세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가졌던 플로리다주 탬파의 한 여교사는 유죄가 입증돼 10년형을 선고받았으며, 2011년 미국 플로리다주 포크 카운티에서 근무하던 고등학교 교사 제니퍼 피처도 미성년자와 성관계 등 총 37개의 혐의로 22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015년 텍사스 주 휴스턴에 있는 중학교 영어 교사 알렉산르디아 베라(당시 24세)는 13세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10년형을 선고받았다. 베라는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임신을 했다가 낙태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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