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뉴스1
29일 뉴스1에 따르면 경남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도내 모 초등학교 교사 A씨(32·여)를 구속하고 지난 25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자신이 일하는 초등학교의 교실과 자신의 승용차에서 초등학생 제자 B군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자신의 얼굴이 나온 반나체 사진을 찍은 뒤 B군에게 보내기도 했다.
B군의 부모가 아들의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상함을 느낀 뒤 경찰에 신고해 A씨는 결국 덜미가 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서로 좋아하는 관계라 그랬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A씨는 "너무 잘생겨서 그랬다"고 경찰에서 진술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해당 초등학교는 A씨를 직위 해제했다. 경찰에 따르면 14세 미만 아동은 성적 자기 결정권이 미약하기 때문에 서로 좋아했다는 진술과는 관계 없이 처벌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