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징역 5년 실형…'뇌물' 일부 유죄

머니투데이 박보희 , 한정수 기자 2017.08.2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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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이재용 선고] (종합) 재판부 "삼성물산 합병은 경영권 승계 일환…'朴-崔' 공범 맞고, 부정한 청탁 있었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공여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돌아가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7.08.25. pak7130@newsis.com【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공여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돌아가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7.08.25. [email protected]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월28일 구속기소된 지 178일만이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일러도 올해말 2심 선고 전까지 영어의 몸으로 남아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은 25일 오후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66·부회장)과 장충기 전 삼성 미전실 차장(63·사장)은 각각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64)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55)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부당한 도움을 받는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측에 433억원에 이르는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가지 혐의 가운데 위증에 대해선 전부 유죄, 나머지 혐의에는 일부 유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삼성 측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 지원에 준 78억원(약속액 213억원) 중 최씨의 독일 회사인 코어스포츠에 준 36억원과 말 제공 비용으로 준 36억원 등 72억9427만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2800만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다만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은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뇌물죄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이었던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 관계에 대해 재판부는 이들의 친분관계, 이 부회장과 독대 과정에서 승마 지원을 유독 챙긴 점 등을 근거로 "공모 관계가 맞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 측 역시 승마지원 배후에 최씨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며 "포괄적 승계작업에 박 전 대통령 지원을 기대하고 승마지원 요구에 응해 뇌물을 지원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통해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이 강화됐다는 점에서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다. 승마지원과 영재센터 지원은 대통령에게 승계작업에 대한 묵시적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고, 그 대가는 박 전 대통령의 공모자인 최씨가 받은 돈이라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정씨 승마 지원이 유죄가 되면서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죄 등도 줄줄이 유죄가 됐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 측이 삼성그룹 계열사의 자금을 사용해 뇌물을 공여했다며 승마지원 금액 중 일부인 64억원을 횡령이 맞다고 판단했다. 역시 같은 이유로 삼성이 독일로 보낸 지원금에 대해 재산국외도피 혐의가 적용, 유죄가 됐다. 재판부는 "자본거래 신고도 거치지 않고 용역대급 지급의 형태를 만드는 탈법 수단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최씨에게 준 말을 삼성이 소유하다 매각한 것처럼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총 65억여원의 범죄수익을 은닉했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이 부회장은 이같은 정황을 다 알고서도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 나가서는 최순실을 몰랐고 승마 지원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말해 위증죄도 유죄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꾸준히 준비하며 박 전 대통령에게 승계 과정의 도움을 기대하며 거액의 뇌물을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자금을 횡령하고, 재산국외도피를 했고, 범죄수익 은닉의 범행에 나간 사건"이라면서도 "다만 승계작업이 삼성과 계열사 이익에 기여한 면도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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