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스1
김 전 지사는 지난 23일 본인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 공판 언론사 생중계 요청을 법원이 불허했다"며 "마땅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줬다는 이 재판 자체가 '인민재판' 성격이 강하다고 본다"며 "촛불 대중의 분노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을 무리하게 엮어 '인민재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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