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대노조, 민주노총 가입 이뤄질까…31일 4자 간담회

뉴스1 제공 2017.08.2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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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대노조·민주노총·서비스연맹·민주일반연맹
"민주노총에 가입할 수 있는 길 열어달라"

(서울=뉴스1) 김다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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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대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이 무산된 가운데 민주노총 및 산하 산별연맹이 간담회를 통해 가입을 둘러싼 갈등의 해법을 모색한다.

공공연대노조는 오는 31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민주일반연맹과 4자 간담회를 열고 민주노총에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공공연대노조는 고용노동부 직업상담원을 비롯, 정부기관·공기업 등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비공무원 정규직 노동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 조합원 수는 약 8500명이다.

공공연대노조는 지난 2월 민주노총 산하 16개 산별연맹 중 서비스연맹에 가입했지만 다음 달 민주노총은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의 유권해석에 따라 가입이 무효처리됐다. 제명·탈퇴한 노조의 경우 기존에 속했던 연맹에 재가입해야 하고 다른 연맹으로 가입하는 경우 기존 연맹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공공연대노조의 전신인 공공비정규직노조는 2013년 민주일반연맹에서 제명됐다. 조직 확대·사업 과정에서 1사1노조 원칙을 위반해 민주일반연맹 내 다른 노조인 민주연합노조와 갈등을 빚은 것이 사유였다.

남정수 민주노총 대변인은 가입 무효 이유와 관련해 "가입과 관련해 위원장이 유권해석을 내릴 수 있다는 규약이 있다"며 "조직 간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유지해 온 일관된 유권해석 원칙"이라고 말했다.

공공연대노조는 이에 반발해 지난 17일 열린 민주노총 임시중앙위원회에 '가입무효 결정이 무효'라는 안건을 상정했지만 재적 135명 중 과반에 못 미치는 67명이 찬성해 부결됐다.


공공연대노조는 "민주노총에 가입할 길을 열어달라"며 지난 21일 오후 1시부터 약 5시간 동안 민주노총 위원장 사무실에서 농성을 벌였다. 노조는 민주노총으로부터 4자 간담회를 약속받고 농성을 해제했다.

노윤조 공공연대노조 사무처장은 "지난해 민주일반연맹에 가입신청을 했지만 연맹이 답변하지 않아 서비스연맹에 가입한 것"이라며 "민주노총 규약상 가입승인 권한은 산별연맹에 있기 때문에 서비스연맹이 승인한 가입을 민주노총이 뒤집을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연대노조는 민주노총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는 것"이라며 "민주노총이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든, 민주일반연맹이 동의하도록 지도해주든, 제3의 방안 통해서든 문제를 해결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남정수 민주노총 대변인은 "민주노총이 어떤 안을 제시할 순 없다"며 "해당 조직들이 터놓고 소통하며 해법을 찾아보자는 취지로 간담회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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