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하루 앞둔 21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 통상정책국에서 직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번 특별회기는 미국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한미 양국은 한미 FTA 발효 이후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공동위원회에서 만나왔지만 어느 한쪽의 요청에 의해 특별회기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7.8.21/뉴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동위원회는 협정 이행 과정을 점검하고 이견을 조율하는 기구다. 한미 FTA 협정에 따라 발효 이후 매년 한 차례씩 열렸다. 정례적으로 열리는 공동위원회가 아닌 특별 공동위원회는 처음이다.
미국은 공동위를 협상 개시를 위한 자리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우리가 반드시 미국 측의 FTA 개정 협상 제안에 응할 의무는 없다. 개정협상 개시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양측의 합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미국 주장의 부당성을 강조하면서 할 말은 하겠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한미 양측 실무진이 한미 FTA 시행 효과를 공동으로 조사, 분석, 평가해 한미 FTA가 과연 양국간 무역불균형의 원인인지를 먼저 따져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개정 여부에 대해 합의하고 실제 협상을 진행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최소 90일에서 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FTA 개정에 양국이 합의한 뒤에도, 각각 통상절차법에 따른 과정을 진행해야 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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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국내 통상절차법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후 공청회 개최, 통상조약 체결계획을 수립한다. 관련 안건은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거친 뒤 국회 보고를 해야 개정 협상 개시를 선언할 수 있다.
미국은 무역촉진권한법(TPA)에 따라 양측이 개정합의를 한 뒤 의회에 협상 개시 의향을 통보한다. 이후 연방관보 공지, 공청회 등을 거쳐 협상개시 30일 전에 협상 목표를 공개한다. 이 같은 과정을 밟고 나서 개정 협상 개시 선언을 한다.
추후 협상은 양국이 특별히 합의하지 않는 한 교차로 개최되는 관례에 따라, 미국에서 열릴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차기 협상을 2~3달 이후인 오는 11월쯤 제안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우리 입장에서 굳이 미국이 원하는 시점에 맞춰 협상을 할 이유가 없고, 전략상 느긋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동복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통상연구실장은 “양국 입장이 첨예하게 다른만큼 향후 일정만 나와도 성과일 수 있다”며 “우리가 서두를 이유가 없기 때문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 진행 상황을 보면서 협정에 대해 평가하고, 정말 FTA가 미국에 불리한 것인지 우리만 이익을 본 건지 판단한 뒤 협의하면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