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침뜸 교육' 김남수 뜸사랑 대표 유죄 확정

뉴스1 제공 2017.08.1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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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뜸은 의료행위…무면허 시술시 보건위생상 위해"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구당 김남수(옹2013.1.21/뉴스1구당 김남수(옹2013.1.21/뉴스1


면허없이 침뜸을 가르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뜸사랑 대표 김남수씨(102)가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8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00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의 침뜸교육원에서 수강생 수천명을 상대로 침뜸교육을 하고 수강료 등으로 143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또 이 과정에서 실습교육의 일환으로 강사들이 직접 자신들의 신체에 시연하거나, 수강생들로 하여금 자신 또는 상대방의 신체에 침을 찌르거나 뜸을 놓게 하고, 65세 이상 고령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위 침구술 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1, 2심은 "침뜸 시술행위는 필요한 지식의 정도, 성격과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수강생으로부터 수강료 내지 강사료 등을 받은 이상 영리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또 "보편화된 민간요법이고 위험성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시술행위가 사회상규를 위배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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