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당 김남수(옹2013.1.21/뉴스1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8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이 과정에서 실습교육의 일환으로 강사들이 직접 자신들의 신체에 시연하거나, 수강생들로 하여금 자신 또는 상대방의 신체에 침을 찌르거나 뜸을 놓게 하고, 65세 이상 고령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위 침구술 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보편화된 민간요법이고 위험성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시술행위가 사회상규를 위배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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