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계란]농식품부 "엉터리 전수조사 농장 출하정지 연장"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2017.08.1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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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농장 사전에 조사용계란 준비시켜 수거 의혹…시료 채취담당자 위반 확인시 엄중 문책

'살충제 계란' 사태 수습을 위해 진행 중인 산란계(알낳는 닭) 사육농장에 대한 전수조사가 엉터리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에 정부가 뒤늦게 후속대책을 내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정부의 시료 채취 지침을 어긴 농장에 대해 계란 출하정지를 연장하고 재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료 채취 담당자의 위반이 드러나면 엄중 문책키로 했다.



이는 일부 농장에서 시료 채취 담당자가 사전에 농장 방문을 통보하고 무작위 샘플 조사가 아닌 농장 주인에게 조사용 계란을 준비시켜 수거했다는 의혹 제기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전국 1456개 산란계 농장에 대한 조사를 이날까지 서둘러 끝마치려 무리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계란의 시료 채취는 친환경 계란의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 세부실시 요령', 일반란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용란 미생물 및 잔류 물질 등 검사 요령'에 따라 실시하게 돼 있다.



농장 1곳당 같은 날짜에 생산된 계란 20개를 채취하는데, 대표성을 갖도록 'Z' 또는 'W'자형의 방식으로 6개 지점 이상을 선정해 수거해야 한다. 외관이나 냄새 등으로 특별히 의심스러운 것이 있는 경우엔 우선 수거할 수도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장 입회 여부와 AI(조류인플루엔자) 전염 우려 등을 고려해 조사원이 조사 대상 농장에게 미리 연락을 해 조사 배경과 시기에 대한 사전 협조를 구한 후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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