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근 車산업협회장 "상여금 통상임금 미포함 입법화해야"

머니투데이 황시영 기자 2017.08.1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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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車산업 협력적 노사관계 세미나…노조가 교섭력 '갑'인 관행 바꿔야

김용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머니투데이 DB김용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머니투데이 DB


"매달 (받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 행정지침을 그대로 입법화해야 한다."

김용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사진)이 17일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자동차산업의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방안 세미나'에서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지난 30여년간 정부 지침, 노사 합의 및 사회적 관례에 따라 실체적으로 인정돼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일본도 노동법 시행규칙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 회장은 "노조 측은 법규정상의 공백을 빌미로 불로소득 성격의 추가 소득을 얻기 위해 통상임금 문제를 법적 쟁송화한 것"이라며 "만일 통상임금 판결로 인해 회사측에 대해 사후적으로 일방적인 막대한 추가 인건비 부담이 주어진다면 기업 경쟁력뿐 아니라 자동차 산업 전반이 중대한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대립적 노사관계를 과도한 인건비 부담과 경직된 생산체제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시대에 뒤떨어진 법규가 노조 측에 '갑'에 준하는 우월적 교섭력을 보장하고 있어 자동차 산업의 위기가 초래되고 있다고도 진단했다.



김 회장은 "우리나라는 근로시간 운영, 파견제의 제조업 활용 불가, 사내하도급 제한 등 법과 제도가 선진국보다 크게 경직돼 있다"며 "신차 투입시기와 생산량, 판매 차량의 물량조정, 공장라인 간의 생산조정 등에서도 노조의 사전 동의나 협의가 필요해 대립적 관계 속에서 합의 도출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섭력이 노조측에 우월적으로 보장되고 있어 노사간 진지한 대화와 협의보다는 힘에 의한 투쟁, 관행화된 파업이 매해 이어지고 있다"며 "30여년전 저임금 노동이 사회적 이슈화된 시기에 형성됐던 대립적, 적대적 노사관계가 우리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그러면서 "우리 자동차 산업 노동자의 임금수준은 생산성과 관련없이 대립적 투쟁의 결과로 매년 3~4% 상승해왔고, 국민소득이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 대비 상대적으로 낮으면서 임금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는 그동안 자동차산업의 대립적 노사관계를 협력적 노사관계로 바꿔야한다는 주제로, 한국자동차산업협회(회장 김용근)와 한국자동차산업학회(회장 김수욱) 공동 주관으로 열렸다. 세미나에는 완성차업계, 부품업계, 유관기관, 학계 등 자동차산업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 자동차산업에서의 노사간 교섭력 균형성 사례도 발표됐다.

이날 첫 번째 주제를 발표한 한 김&장 법률사무소의 우광호 박사는 "높은 임금인상률 등 노조요구율이 높으면 협상기간과 협상횟수가 증가해 노사간 소모적 협상으로 되지만 반드시 높은 임금인상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분석했다.

반면 일본 자동차 업계의 경우 노조요구액과 타결액의 차이가 거의 없어 교섭일이 평균 3일 정도로 짧고, 임금인상률도 꾸준히 상승을 보여 우리나라와 대조적이라고 언급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김희성 강원대 교수는 노사간 교섭력 균형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대체근로 제한 입법을 두고 있지 않거나 제한이 최소한에 그치는 미국, 독일, 일본 등 외국 입법사례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대체근로 전면금지는 지나치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의 단체행동권과 회사의 경영권이 조화롭게 보장될 수 있는 범위에서 대체근로 허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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