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은마아파트 재건축안 이례적 '미심의' 결정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2017.08.1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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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층 층수 제한 시 방침 정면 배치…안건 상정 했으나 심의 안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은마아파트. /사진=김지훈 기자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은마아파트. /사진=김지훈 기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가 강남구 대치동 소재 은마아파트의 49층 정비계획안에 대해 심의를 거부했다. 초고층 정비계획안이 주거지역 기준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한 시 방침에 배치됐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 16일 열린 제14차 도계위에 안건 상정된 은마아파트의 정비계획안을 도계위 위원들이 1시간여 논의 끝에 '미심의' 처리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이번에 처음으로 도계위에 은마아파트 정비계획안을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은마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현재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14층 4424가구를 철거해 최고 49층 약 6050가구로 재건축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4년 발표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에서 규정된 '35층 이하'의 층수 제한을 웃돈 것이다.



시는 은마 재건축 추진위가 기본계획상의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하는 대신 보차혼용통로를 설치하고, 추가적으로 공공기여도 진행한다는 계획이지만 해당 정비계획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시는 상정 이전부터 정비계획안을 조율하는 사전협의를 총 5회 진행했다. 은마가 서울 동남권 대표 재건축 추진 단지이기 때문에 다른 재건축 단지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되어서다.

하지만 은마 재건축 추진위가 기존 초고층 정비계획안을 계속 고수하는 등 심의 전 단계에서 조정은 더 이상 한계가 있다고 봤고, 도계위 위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이번에 안건으로 상정했다.


도계위 위원들은 정비계획안이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이 규정한 층수 제한(주거지역 기준 35층)과 정면 배치되는 등 논의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고 판단, 다수 의견으로 미심의 처리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사실상 부결과 같다"면서도 "부결 대신 미심의로 결정한 것은 은마 재건축 추진위를 배려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도계위가 정비계획안을 부결시키면, 규정상 5년 간 동일 안건은 회부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해당 단지는 정비계획 수립 과정의 제반 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밟아야 한다. 미심의 결정 이후 은마가 층수를 낮추는 등 요건을 맞추면 재심의 가능성은 열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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