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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이동원)는 16일 인천공항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인천공항은 2013년 11월 제2여객터미널 건설공사를 입찰참가자가 공사비를 절감하거나 품질을 개선하는 기술제안을 하는 기술제안입찰로 발주했다.
인천공항은 시공사가 기술제안하지 않은 설계부분도 시공사가 제안한 것으로 간주해 설계오류, 누락 등의 문제가 발생해도 시공사가 설계변경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그 결과 한진중공업은 인천공항이 설계한 부분에서의 오류나 누락까지 모두 책임져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됐다.
이 외에도 인천공항은 공항 내 식음료 사업자의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일방적으로 매장을 이전시켜 불이익을 준 행위도 공정위에 적발돼 경고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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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인천공항은 "공정위의 결정은 오인에서 비롯된 것이다, 시공사가 제안한 설계변경 요구사항은 모두 반영됐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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