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임대·신혼희망타운…3단계는 '맞춤형 주거복지'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2017.08.17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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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100일 부동산정책] 정부, 내달말 로드맵 발표…임대주택등록 혜택등 포함

위례신도시 보금자리 전경. /사진=머니투데이 DB위례신도시 보금자리 전경. /사진=머니투데이 DB


‘8·2 부동산대책’이 과도한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정부가 다음달 내놓을 ‘주거복지 로드맵’은 공공분양·임대주택 공급 등 제도를 연착륙시키기 위한 대책들이 담길 전망이다.
 
문재인정부가 집은 ‘투자수단’이 아닌 ‘거주공간’이라고 지속적으로 강조한 만큼 앞으로의 정책도 부동산 경기부양보다 주거복지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6일 정부부처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확대 방안 등이 담긴 ‘주거복지 로드맵’을 오는 9월말 발표한다. 로드맵에는 △신혼희망타운 5만가구 조성 △공적임대주택 연 17만가구 공급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방안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신혼희망타운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하거나 기존 공공택지를 활용,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분양 주택 5만가구를 공급하는 것이다. 특히 서울 출퇴근이 가능한 수도권지역에 3만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수요를 억제함과 동시에 적절한 공급으로 수급균형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대출규제와 청약가점제 비율 상향 등으로 수도권에서 새 아파트 당첨이 어려워진 신혼부부를 배려한 정책이기도 하다.
 
신혼희망타운은 과거 이명박정부의 역점사업인 보금자리주택을 떠올린다. 당시 정부는 ‘반값 아파트’를 강조하며 서울 외곽과 수도권의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보금자리지구를 조성하고 적극적인 공급확대 정책을 펼쳤다.
 
하지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보금자리주택이 대거 공급되면서 시장의 혼란, 당첨자의 과도한 시세차익 등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결국 보금자리주택은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폐지됐다.
 
이에 신혼희망타운은 분양가를 시세 80% 수준으로 책정하고 임대 후 분양전환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해 이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주거복지 로드맵’에는 시범사업 입지와 주택유형, 공급대상 등이 확정된다. 수도권에서도 입지가 좋은 과천지식정보타운이나 위례, 동탄2 등이 우선적으로 검토된다.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도 마련된다. 8·2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 규제를 받지만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이같은 규제에서 면제된다.
 
이밖에 임대주택 등록자에 대한 세제 감면이나 기금 지원 등의 혜택도 로드맵에 담긴다. 정부는 각종 혜택에도 임대주택 등록이 활성화하지 않으면 이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임대주택 등록을 바탕으로 임대시장 실태를 파악한 후에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도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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