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 강행… 이르면 18일 통보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2017.08.1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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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가입자 적용 여부는 유보 "이통사와 협의할 것"

정부가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조정 관련 행정조치 사실을 오는 18일이나 21일 이동통신사에 공식 통보한다. 시행 시기도 9월 중순경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기존가입자 적용 여부 등 세부적인 내용은 행정처분 공문에 담기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가 소급적용을 강제할 수단이 없어서다. 향후 이동통신사와 협의를 통해 기존가입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통사와 이견이 커 난항이 예상된다.



16일 이동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선택약정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올리는 행정처분을 확정하고 이르면 18일 이통사들에 정식 통보할 예정이다. 당초 16일 공문을 발송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시행시기 등 구체적인 사안을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과기정통부는 9월 1일부터 선택약정할인율을 25%로 상향하는 안을 시행할 방침이었다. 이를 위해 지난달 말 이통3사에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내 의견서를 요구한 바 있다. 이통사는 9월 1일 시행은 무리라는 의견을 제출했고 이를 감안해 시행일을 보름가량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산 시스템 개편과 유통망 등 현장 교육 등에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특히 쟁점 사안으로 떠오른 기존 가입자 적용 여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선택약정할인제도를 통해 요금할인을 받고 있는 기존 가입자에 대한 계약 변경을 강제할 권한이 없고 헌법 상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도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며 "공문에 적용 대상 등을 포함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신규 가입자들에게만 우선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기존 가입자의 경우 위약금 없이 새로 약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이통사들의 협조를 지속적으로 구할 방침이다. 즉 기존 가입자 중 신청자에 한해 선택약정할인율을 25%로 적용해 재계약하는 방식으로 소급 적용하도록 이통사들을 설득하겠다는 것.

이통사의 경우 기존 가입자까지 적용할 경우 매출 영향이 지나치게 커 어렵다는 입장이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소급적용을 했을 경우 (이통가입자 전체의 25%가 선택약정 가입시) 연간 매출감소액은 3000억원에 달한다. 지난 2분기 신규 가입자의 선택약정 가입 비율이 40% 이상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적용 대상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기존 가입자에도 소급적용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날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소비자 시민단체들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을 기존 가입자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신규가입자에만 적용할 경우 약 13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기존 가입자는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새정부 정책 신뢰도에 큰 상처를 줄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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