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가입자 적용 여부 등 세부적인 내용은 행정처분 공문에 담기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가 소급적용을 강제할 수단이 없어서다. 향후 이동통신사와 협의를 통해 기존가입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통사와 이견이 커 난항이 예상된다.
당초 과기정통부는 9월 1일부터 선택약정할인율을 25%로 상향하는 안을 시행할 방침이었다. 이를 위해 지난달 말 이통3사에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내 의견서를 요구한 바 있다. 이통사는 9월 1일 시행은 무리라는 의견을 제출했고 이를 감안해 시행일을 보름가량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산 시스템 개편과 유통망 등 현장 교육 등에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기존 가입자의 경우 위약금 없이 새로 약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이통사들의 협조를 지속적으로 구할 방침이다. 즉 기존 가입자 중 신청자에 한해 선택약정할인율을 25%로 적용해 재계약하는 방식으로 소급 적용하도록 이통사들을 설득하겠다는 것.
이통사의 경우 기존 가입자까지 적용할 경우 매출 영향이 지나치게 커 어렵다는 입장이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소급적용을 했을 경우 (이통가입자 전체의 25%가 선택약정 가입시) 연간 매출감소액은 3000억원에 달한다. 지난 2분기 신규 가입자의 선택약정 가입 비율이 40% 이상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적용 대상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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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기존 가입자에도 소급적용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날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소비자 시민단체들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을 기존 가입자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신규가입자에만 적용할 경우 약 13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기존 가입자는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새정부 정책 신뢰도에 큰 상처를 줄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