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재정 투입 민자도로, 정부가 재협상 요구한다"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2017.08.15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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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유료도로법' 개정안 발의

고속도로. /사진=머니투데이 DB고속도로. /사진=머니투데이 DB


과도한 재정이 투입되는 민자고속도로에 대해 정부가 사업자에게 재협상을 요구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민자도로 사업자를 상시 관리·감독하는 '민자도로감독원'도 설치된다.

국토교통부는 국가 교통망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민자도로의 공공성을 높이고 국가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그동안 민자도로는 재정고속도로 대비 통행료가 비싼 반면 안전관리나 운영 서비스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우선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가 민자도로 사업자에게 기존에 체결한 실시협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통상 민자도로를 건설하면 사업자가 30년 동안 운영권을 가지고 운영하게 되는데, 실시협약에는 정부가 사업자의 적자를 보전하는 최소수입보장(MRG)이나 자본금, 자금조달 방식 등이 담긴다.

하지만 30년 간 장기계약이 이행되는 과정에서 예상보다 적은 교통량으로 발생한 사업자의 적자 보전을 위해 과도한 국가 재정이 투입되거나 고이율 후순위채권 발행으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민자고속도로 1호로 건설된 인천공항 고속도로의 경우 통행요금은 한국도로공사 요금 대비 2.28배에 달하지만 통행량 실적은 실시협약을 맺을 당시 예측치의 68.4%에 불과해 적자 보전으로 그동안 국가 재정 1조3678억원이 투입됐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부는 실시협약 내용을 개선해 과도한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3년 연속 교통량이 예측치의 70% 이하거나 고이율 후순위채권을 발행한 경우 정부는 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민자도로 사업자가 정부의 협약변경에 응하지 않으면 재정지원을 중단할 방침이다. 다만 사업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협약변경을 요구하기 전에는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협약변경의 필요성에 대해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할 예정이다.

민자도로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상시 관리감독 할 수 있는 민자도로감독원도 설치된다. 감독원은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운영기준의 준수 여부 △민자도로사업자에 대한 검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설·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개정안에 신설된다. 유료도로의 통행료가 소비자 물가인상률 대비 과다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김정렬 국토부 도로국장은 "민간 투자 재원을 활용해 도로시설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과도하게 비싼 통행료 문제를 해결하는 등 민자도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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