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DB) 2017.7.2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14일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15일 오전 1시39분쯤 영장을 발부했다.
KAI에 항공기 날개 부품 등을 공급해온 B씨는 A사의 생산 시설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매출과 이익을 부풀린 재무제표로 거래 은행에서 수백억원대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과거 회삿돈 3억원을 납품 편의 제공 대가로 KAI 부장급 직원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된 전력도 있다. 1심은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이는 지난 1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그러나 검찰이 지난 1일 KAI 경영비리 및 경영진의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에 착수한 후 처음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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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협력업체로부터 수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KAI 전 생산본부장 C모씨(59)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또 경영진 비자금 수사의 '키맨' 으로 꼽히는 전 인사운영팀 차장 D모씨(43) 검거를 위해 지난달 24일 공개수배까지 했으나 아직 검거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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