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군과 국방부는 12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배치된 경북 성주 기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다.이날 측정에서 사격통재 레이더(TPY-2TM)에 대한 전자파 측정에서 전자파의 최대치라도 인체허용 기준치의 0.4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날 사드 레이더를 켜고 100m 지점에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최대값은 0.046W/㎡, 평균값은 0.016W/㎡로 나타났고 500m 지점에서 측정한 결과 전자파 최대값은 0.019W/㎡, 평균값은 0.0041W/㎡로 더욱 낮아졌다.국내법상 전자파의 인체 노출 허용기준은 일반인이 10W/㎡, 직업인이 50W/㎡이다. 100m 지점에서 나온 최대값(0.046W/㎡)이 일반인 허용기준의 2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0.46%)이다.(주한미군제공)2017.8.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방부와 환경부가 지난 12일 성주 기지 내 사드 사격통제 레이더(TPY-2TM)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측정된 전자파의 최대치라도 인체허용 기준치의 0.46%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도 “사드의 전자파 유해성에 대한 우려가 불식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불필요한 논쟁이나 혼란이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둘러싸고 미국 트럼프 정부와 북한의 대응이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사드배치는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드 배치를 위한 명확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번 측정 결과는 전자파와 소음, 그리고 기지내부에서만 이루어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였다"면서 "향후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된 일반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통해 사드 임시배치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