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의심' 연인 살해 50대男에 징역 30년 선고

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2017.08.1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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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살해후 車에 버리고 도주…법원 "데이트 폭력, 사회 문제로 죄질 좋지 않아"

삽화=임종철 디자이너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여자친구의 외도를 의심해 잔혹하게 살해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씨(51)에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최씨의 도피 생활을 도운 이모씨(60·여)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최씨는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여행을 떠났다는 이유로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이는 이른바 데이트폭력 문제로서 연인 간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최씨 본인은 또 다른 사람과 친밀한 사이를 유지하면서도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교제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올해 2월 서울 송파구에서 여자친구의 뒤통수를 흉기로 내리친 뒤 자신의 차량에 납치해 경기 하남·광주시 일대를 돌아다니며 폭행하다 살해한 뒤, 차에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이후 최씨는 서울 강동구 은신처에 숨어 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최씨는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다른 남자가 있다고 의심해 온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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