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나고야의정서 당사국… 바이오업계 '비상'

머니투데이 세종=정혜윤 기자 2017.08.0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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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 화장품 등 관련업계 연 4500억~7000억원 원가 상승 요인

【서울=뉴시스】이정섭 환경부 전 차관이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나고야의정서 대응 컨퍼런스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17.04.28. (사진=환경부 제공)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서울=뉴시스】이정섭 환경부 전 차관이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나고야의정서 대응 컨퍼런스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17.04.28. (사진=환경부 제공)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는 17일부터 우리나라가 전 세계 98번째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이 된다. 2014년 10월 발효된 나고야의정서는 생물자원(유전자원)을 이용할 경우 이용자가 제공국의 사전 승인을 받고, 이익을 공유해야 하는 게 골자다.

국내 기업도 해외 생물자원 활용을 위해 해당 국가의 법률 등에 따른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해외 생물자원을 주로 이용하는 의약과 화장품 관련 기업은 각각 연간 7000억원, 4000억원 등의 비용을 더 들여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환경부는 8일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한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유전자원법)’을 위한 시행령 제정안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유전자원법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면 전 세계 98번째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이 된다. 나고야의정서는 현재 전세계 100개국이 비준했고 97개국이 당사국이다.



외국인 등이 국내 유전자원을 이용하려는 경우 유전자원의 명칭, 접근 목적 및 용도 등을 소관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가책임기관은 신고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수리 여부를 통지하고, 접근신고 증명서를 발급한다.

반대로 국내 기업이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할 경우, 기업과 연구자는 유전자원 제공국의 사전 승인을 얻은 뒤 90일 내 소관 국가점검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신고, 해외 유전자원에 대한 절차 준수 신고 등 기업 등이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은 1년간 유예해, 내년 8월1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기업이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1차 위반)에서 최대 800만원(3차 위반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당장 내년부터 기업에 신고의무가 주어지지만 기업들의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인식수준은 낮고, 대응책 역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이 지난 6월 국내 바이오업계·연구계 종사자 2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나고야의정서 이행과 관련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응답은 8%에 그쳤다. 계획이 없다(49.1%)거나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42.9%)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나고야의정서를 전혀 모른다는 응답 비율도 7.3%로 나타났다.

나고야의정서를 부정적으로 느낀다는 응답은 29.2%였다. 종사자들은 나고야의정서의 대응준비와 관련한 어려움으로 법적분쟁 대응(31.4%), 나고야의정서 적용 여부(24.1%), 이익공유 조건(23.4%) 등을 꼽았다.

관련 업계는 시간적 금전적 부담이 커진다. 의약품과 화장품 등의 자원제공국 로열티 지급 등으로 각각 7000억원, 4500억원 가량의 원가 상승이 나타날 것이라며 정부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산업계에 해외 각국의 동향과 계약사례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대응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환경부, 미래과학창조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각 부처별로 지원 센터를 운영중이다. 또 맞춤형 기업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 공유에 관한 정보를 조사, 취합, 관리, 제공하기 위해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에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를 두기로 했다. 유전자원관리정보센터는 정보관리뿐 아니라 국가책임기관 등 나고야 의정서와 관련된 기관의 업무를 지원하고, 산업계 등에 나고야의정서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업무를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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