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에 징역 12년 구형…무슨 뜻?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2017.08.0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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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공여 혐의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공여 혐의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박 특검은 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과 전직 삼성그룹 수뇌부 등 5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공정한 평가와 처벌을 요구하며 이같이 구형했다.

재판은 검사가 구형을 하면 판사가 실형을 선고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이날 진행된 결심공판은 검사가 구형을 하는 재판이다. 결심공판은 특검이 의견을 밝힌 뒤 재판부에 형량을 제시하고 구형하며 변호인단의 최종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로 마무리된다.



구형이란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어떤 형벌을 줄 것을 검사가 판사에게 요구하는 일이다. 구형이 진행되면 통상 2~3주 뒤에 판사가 형을 확정하는 재판인 선고공판이 이뤄진다.

이재용 부회장의 징역 여부는 법원의 1심선고에 달렸다. 법원은 검사측 요구를 검토 후 한 달 이내에 이 부회장에 대한 유죄·무죄 여부와 구형된 12년형 확정·감형·증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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