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대출규제 강화로 선수요 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

머니투데이 주명호 기자 2017.08.0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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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대책]"집단대출, 실수요자 자금애로 가능성 크지 않아…시행 시차 최대한 단축하겠다"

[문답]"대출규제 강화로 선수요 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


정부가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의 LTV(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를 각각 40%로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이미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를 1건 이상 받은 세대는 추가로 받는 주담대에 10%p씩 강화된 LTV·DTI가 적용된다.

2일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고강도 대출규제로 실수요자들의 자금조달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된다. 감독규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시행 전까지 대출 선수요가 급증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와 관련한 정부의 방안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이번 LTVㆍDTI 규제의 적용시점은 언제인가.
▶주담대 LTV·DTI 규제는 감독규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대출승인분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이 시행되기 이전 대출승인분은 종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집단대출에 대한 LTV·DTI 규제는 대책발표(8월 3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되는 사업장 관련 중도금 잔금대출에 적용될 예정이다.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는데.
▶보유자금이나 소득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젊은층 등은 자금애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실수요자 보호차원에서 대출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서민층 무주택 세대는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을 때 10%p씩 완화된 50%의 LTV·DTI가 각각 적용된다. 해당지역의 경우 주택가격 기준도 6억원 이하로 상향조정된다. 이와 함께 올해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도 차질없이 공급할 계획이다.



-집단대출에 대한 LTV·DTI가 40%로 갑자기 강화되면 수분양자들의 자금애로가 발생할 수 있지 않나.
▶집단대출 규제는 대책 발표 후 입주자 모집 공고된 사업장부터 적용될 예정이기에 실수요자의 자금애로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분양신청자의 경우 분양공고시점부터 중도금대출에 강화된 LTV·DTI 규제가 적용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청약 등을 하게 될 전망이다.

-LTV·DTI 규제강화 시행시기까지 선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관리방안이 있나.
▶대책발표 후 감독규정 개정까지 최소 2주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시행 전에 대출 선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감안해 시행전 시차를 최대한 단축시키는 한편, 대책 발표 후 금융위·금감원 합동간담회나 금융사 주담대 현황 일일점검 등을 통해 금융사들의 대출 건전성을 철저히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주택구입 목적 외 주담대에 대해 예외적으로 완화된 LTV·DTI 규정을 적용한다고 했는데.
▶질병이나 사업자금 등을 사유로 긴급 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재 감독규정과 마찬가지로 예외적으로 완화된 LTV·DTI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긍뮹사 내부의 여신위원회 심사 등을 반드시 거치도록 해 무분별한 대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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