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판결문, 최순실·이재용 재판 증거 채택

머니투데이 한정수 , 김종훈 기자 2017.07.3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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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특검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요청에 따라 노태강 '나쁜 사람' 찍어 좌천"

고개 숙익 '비선실세' 최순실씨/ 사진=뉴스1고개 숙익 '비선실세' 최순실씨/ 사진=뉴스1


문화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 명단) 사건의 1심 판결문이 최순실씨(61)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재판에 증거로 채택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최씨의 재판에서 블랙리스트 판결문을 최씨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제출했다.



특검은 "특검에서 증거로 냈는데, 입증 취지를 설명하자면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현 2차관)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최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노 전 국장을 좌천시켜달라고 부탁해 그대로 인사조치가 이뤄졌다는 내용을 입증할 증거로 쓰겠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이 판결문을 최씨에 대한 증거로 채택했다.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 측은 이 판결문을 증거로 쓰는 것에 동의할지에 대해 나중에 의견을 내기로 했다.



특검은 같은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과 전직 삼성그룹 수뇌부들의 뇌물 사건 재판에서도 같은 취지로 블랙리스트 사건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했다.

특검은 "판결문에 박 전 대통령이 노 전 국장, 진재수 전 과장을 '나쁜 사람'이라고 하면서 인사 조치를 지시한 게 그대로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삼성 변호인단은 "이 사건 뇌물수수에 따른 공모 관계에 대한 증거는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증거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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