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출산가정에 산모 돌보미 파견…비용 90% 지원

뉴스1 제공 2017.07.2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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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우성 기자 =
서초구 슬로건© News1서초구 슬로건© News1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출산 후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산모돌보미를 파견하는 '서초형 산모돌보미'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초형 산모돌보미'는 보건복지부 산모돌보미 제도를 보완해 지원대상과 금액을 대폭 확대했다.



복지부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가정에 한해 산모돌보미를 지원하고 서비스 이용금액의 약 50%를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서초형 산모돌보미'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산모돌보미를 필요로 하는 출산가정에는 모두 지원한다. 소득수준과 아이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서비스 이용금액 중 본인부담금의 약 10%만 부담하면 된다. 서비스 이용기간은 출산 후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10~20일 가능하다.

늦은 결혼으로 초산연령이 늦춰져 산후조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지만 산후조리원 예약도 힘들고, 소요비용도 만만치 않은 현실을 고려해 만든 제도다. 저렴한 비용으로 전문적인 육아교육을 받은 산모돌보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2016년 여성가족부 ‘육아문화 개선방안 연구’결과에 따르면 산후조리 비용은 100만~300만원이 57%로 제일 많았으며 78.2%는 비용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부모 중 한 사람이 출산(예정)일로부터 1년 이상 서초구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 및 문의는 서초구보건소 의료비지원실 (02)2155-8086.

조은희 구청장은 “서초형 산모돌보미 제도로 모든 출산가정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산모와 신생아 모두가 전문적인 산후조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출산부터 주민들의 육아부담을 줄여 ‘아이키우기 좋은 보육 도시 서초’를 만들어 나가는데 더욱 노력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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