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슬로건© News1
'서초형 산모돌보미'는 보건복지부 산모돌보미 제도를 보완해 지원대상과 금액을 대폭 확대했다.
늦은 결혼으로 초산연령이 늦춰져 산후조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지만 산후조리원 예약도 힘들고, 소요비용도 만만치 않은 현실을 고려해 만든 제도다. 저렴한 비용으로 전문적인 육아교육을 받은 산모돌보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부모 중 한 사람이 출산(예정)일로부터 1년 이상 서초구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 및 문의는 서초구보건소 의료비지원실 (02)2155-8086.
조은희 구청장은 “서초형 산모돌보미 제도로 모든 출산가정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산모와 신생아 모두가 전문적인 산후조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출산부터 주민들의 육아부담을 줄여 ‘아이키우기 좋은 보육 도시 서초’를 만들어 나가는데 더욱 노력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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