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는 지난 25일 대전 정부청사에서 제7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94개 총판에 대한 거래강제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EBS를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의무고발요청권은 검찰청을 비롯해 중기부, 조달청, 감사원 4곳만 가지고 있다. 중기부의 의무고발요청권 심의위원회는 중기부 소속 내부위원을 비롯해 학계, 법조계 등 외부위원까지 모두 10여명으로 구성돼있다.
중기부는 EBS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엄중히 근절해야 할 사안이고 유사 위법행위 반복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공정위에 고발요청을 했다. EBS가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항소와 상소를 제기했으나 패소한 바 있다.
중기부는 이번 사건을 포함해 2014년 1월 의무고발요청제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모두 14건을 고발요청했다. 특히 하도급대금 등을 부당하게 감액해 중소기업에 피해를 끼친 혐의로 LH를 고발요청했다. 당시 중기청이 처음으로 공공기관을 고발요청하자 부 승격을 앞두고 역할 부각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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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중소기업 피해가 큰 5대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선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5대 불공정행위는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 감액 △부당 위탁취소 △부당 반품 △기술유용행위 등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공정위가 사전 검토한 사건 외에도 자체적으로 접수된 불공정행위 등에 대해 공정위에 고발요청을 검토하겠다"며 고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한편 EBS는 중기부의 고발요청에 대해 "공정위는 총판의 피해 발생 여부가 불명확하고 행위의 경위와 시장파급효과, 소비자 피해정도, 부당이득 취득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고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또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따라 총판평가지표 개선, 거래지역 제한 사항 배제, 과징금 납부 등 모든 사항에 대해 시정 조치를 이미 완료한 상태"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