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아이돌봄 서비스는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가정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됐다.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취업 부모 등의 가정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아동을 돌봐준다.
기존에는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가 연 480시간 제공됐다. 이 경우 월 20일 이용시 1일 평균 2시간 이용이 가능해 휴일이나 야간에도 일해야 하는 맞벌이 가정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지난 22일 추경이 통과되면서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국비 11억3000만원(지방비 포함 총 18억원)이 추가 확보돼 정부지원을 늘릴 수 있게 됐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부모는 홈페이지(idolbom.go.kr)나 전국의 서비스 제공기관(1577-2514)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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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는 "서비스 이용시간에 대한 정부지원을 늘리고 이용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등 이용자의 편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