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아이돌봄' 정부 지원 확대…연 480→600시간

머니투데이 권혜민 기자 2017.07.2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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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통과로 관련 예산 11억3000만원 추가 확보…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정 대상

/사진=뉴스1/사진=뉴스1


여성가족부는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저소득층 가정 대상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지원시간을 연간 480시간에서 600시간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가정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됐다.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취업 부모 등의 가정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아동을 돌봐준다.



적용 대상은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을 겪고 있는 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의 가정이다. 여가부는 지원 대상 가정에 직접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가 연 480시간 제공됐다. 이 경우 월 20일 이용시 1일 평균 2시간 이용이 가능해 휴일이나 야간에도 일해야 하는 맞벌이 가정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지난 6월 전남에서는 일하러 나간 부모를 대신해 할머니가 돌보던 박모군(4)이 14층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도 있었다. 당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시간이 소진돼 할머니가 3명의 아이를 돌볼 수밖에 없었다는 사연이 알려지기도 했다.

지난 22일 추경이 통과되면서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국비 11억3000만원(지방비 포함 총 18억원)이 추가 확보돼 정부지원을 늘릴 수 있게 됐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부모는 홈페이지(idolbom.go.kr)나 전국의 서비스 제공기관(1577-2514)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여가부는 "서비스 이용시간에 대한 정부지원을 늘리고 이용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등 이용자의 편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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