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이날 정 전 회장을 구속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정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서류심사를 통해 같은 날 정 전 회장에 대해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정 전 회장은 가맹점을 탈퇴한 업자들이 치즈를 구입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인근에 직영점을 개설해 저가공세로 보복출점을 감행한 혐의도 있다.
정 전 회장은 딸과 친인척을 MP그룹 직원으로 취업시키고 수십억원대의 급여를 받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의 횡령·배임액을 100억원대로 보고 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정 전 회장은 본사가 집행해야 할 광고비를 가맹점주에게 떠넘긴 의혹, 가맹점주에게 자신의 자서전을 대량으로 사게 한 의혹도 받는다.
이 밖에 간판 상호의 크기 등을 미세하게 바꾼 후 가맹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사촌동생이 운영하는 업체 등을 통해 교체하도록 지시하고 고가 미술품들을 사들여 자금세탁에 이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등이 가맹점주협회 회장선거를 방해했다며 정 전 회장과 최병민 대표, 정순태 고문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맡아 수사해왔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봉욱 대검 차장검사는 수사팀의 요청에 따라 공정위에 정 전회장을 고발할 것을 요청했다. 공정거래법 제71조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행위나 보복조치 등의 죄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다.
다만 검찰총창이나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이 공정위에 통보해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위원장은 검찰총장에게 반드시 고발해야 한다.
앞선 2번의 고발요청권 행사는 공정위의 조사 후 추징금만 부과하거나 회사법인만 고발해 검찰이 추가 고발을 요청했다. 정 전 회장의 경우 공정위의 조치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검찰이 고발요청권을 행사한 첫번째 사례다.
이날 정 전 회장과 더불어 최 대표 등 다른 전·현직 경영진에 대한 신병처리 결과도 주목된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