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갑질논란'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 오늘 구속기소

뉴스1 제공 2017.07.25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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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치 없어 고발요청권 행사한 첫 사례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검찰이 '치즈통행세' 등 갑질논란 의혹을 받고 있는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69)을 25일 재판에 넘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없이 검찰의 인지수사를 통해 검찰총장이 고발요청권을 행사한 첫번째 사례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이날 정 전 회장을 구속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정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6일 예정돼있지만 이날 정 전 회장은 돌연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서류심사를 통해 같은 날 정 전 회장에 대해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정 전 회장은 가맹점에 공급할 치즈를 구입하면서 자신의 동생 아내 명의로 된 회사 등을 중간업체로 끼워 넣는 방법으로 가격을 부풀려 50억원대 이익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회장은 가맹점을 탈퇴한 업자들이 치즈를 구입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인근에 직영점을 개설해 저가공세로 보복출점을 감행한 혐의도 있다.

정 전 회장은 딸과 친인척을 MP그룹 직원으로 취업시키고 수십억원대의 급여를 받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의 횡령·배임액을 100억원대로 보고 있다.


정 전 회장은 본사가 집행해야 할 광고비를 가맹점주에게 떠넘긴 의혹, 가맹점주에게 자신의 자서전을 대량으로 사게 한 의혹도 받는다.

이 밖에 간판 상호의 크기 등을 미세하게 바꾼 후 가맹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사촌동생이 운영하는 업체 등을 통해 교체하도록 지시하고 고가 미술품들을 사들여 자금세탁에 이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등이 가맹점주협회 회장선거를 방해했다며 정 전 회장과 최병민 대표, 정순태 고문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맡아 수사해왔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이번 검찰의 정 전 회장에 대한 수사는 역대 세번째 검찰총장의 고발요청권 행사로 기록됐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봉욱 대검 차장검사는 수사팀의 요청에 따라 공정위에 정 전회장을 고발할 것을 요청했다. 공정거래법 제71조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행위나 보복조치 등의 죄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다.

다만 검찰총창이나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이 공정위에 통보해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위원장은 검찰총장에게 반드시 고발해야 한다.

앞선 2번의 고발요청권 행사는 공정위의 조사 후 추징금만 부과하거나 회사법인만 고발해 검찰이 추가 고발을 요청했다. 정 전 회장의 경우 공정위의 조치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검찰이 고발요청권을 행사한 첫번째 사례다.

이날 정 전 회장과 더불어 최 대표 등 다른 전·현직 경영진에 대한 신병처리 결과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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