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원 댓글' 원세훈 파기환송심도 징역 4년 구형(종합)

뉴스1 제공 2017.07.24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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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여론 인위적 조성 반헌법적"…선고 8월30일
법원, 檢 추가 제출한 '국정원 녹취록' 증거 채택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김일창 기자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 파기환송심 25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 파기환송심 25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검찰이 '국정원 댓글부대'를 동원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6)에게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4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 심리로 24일 열린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원 전 원장에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이모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모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부 대 비정부의 대립구도 속에서 대통령 혹은 대통령과 같은 의견을 말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비판을 지시하는 게 본 사건의 본질이다"면서 "북한의 대선개입을 막으려는 의도라 해도, 결국 정부여당을 옹호하고 야당에 대한 비판으로 귀결되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 전 원장이 3년 넘게 국정원을 운영하면서 이러한 방식으로 대응하려고 지시하는 일관된 가이드라인이 시행됐다"면서 "선거를 앞두고 위기감을 느껴 지시한 것을 보면 범행을 중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국정원은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수행이 바로 국가안보이고 국정원을 국정수행을 보좌하는 기관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면서 "정치 선거에 대해 여론을 인위적으로 조성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반헌법적 범죄이다"면서 원 전 원장에 중형을 구형했다.

원 전 원장의 변호인은 "북체제 결의에 대응하기 위한 충정에서 비롯된 일로 사회적 지탄을 받는 피고인이 매우 안타깝다"면서 "국민에게 정보기관으로 신뢰를 못 준것은 깊이 통감하지만 형사책임을 묻는건 다른 일이다"고 반박했다.


또 "검찰 논리라면 원 전 원장이 국정원을 다 동원해 범법행위를 한 것인데 그랬다면 은밀하고 비공개적으로 지시하지 전 간부를 모아놓고 지시했을 리 없다"며 "국정원의 총 책임자로서 원 전 원장의 모든 행동에 법적인 책임을 지울 수 없다"면서 항소기각 및 무죄 선고를 호소했다.

원 전 원장은 최후진술에서 "우리 간부와 한 달에 한 번 나라 걱정하면서 나눈 대화들이 범죄로 보이는 것이 안타깝다"면서 "부서장 회의는 회의 즈음한 사건사고에 대해 간부와 대화를 나누는 자리로 업무지시를 내리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국가정보원국가정보원
원 전 원장은 2012년 총선·대선 등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등을 동원해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댓글을 달게 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됐다.

기소되는 과정에서 당시 국정원 댓글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검사는 좌천됐고,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혼외자 사건'에 연루돼 사퇴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원 전 원장은 1심에서 국정원법 위반 유죄·공직선거법 위반 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2심은 원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도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선거법 위반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은 총 24회의 공판을 거쳤다. 그동안 공소유지를 한 검사들과 재판을 심리한 재판부도 여러 차례 변경됐다. 원 전 원장의 결심 공판 역시 검찰이 최근 언론에 보도된 국정원의 SNS 장악 보고서를 추가증거로 제출하면서 한 차례 연기됐다.

이날 검찰은 국정원 부서장회의 녹취록 복원 문건과 국정원 댓글사건에 연루된 청와대 행정관의 조서를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동의를 거쳐 증거로 채택했다.

2011년 전 부서장 회의 녹취록에서 삭제된 부분에는 재보궐선거의 패배를 분석하며 국정원이 제대로 역할을 못해 왜곡된 민의가 표출됐으니 총선과 대선에서 제대로 표출되게 하자는 내용이 담겼다고 검찰은 밝혔다.

아울러 '국정원에서 언론의 보도에 선제 대응하도록 기사가 실리기 전에 미리 확보해 사설이나 칼럼을 싣고, 이후에 보수단체를 동원해 광고할 수 있도록 총체적으로 여론에 개입해야한다' '4대강 사업 복지예산 감소 등은 좌파 허위선전 유포에 기여하는 것으로 국정원이 사이버로 대응해야 한다' 등의 발언도 포함됐다.

원 전 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는 다음달 30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이로써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원 전 원장이 기소된지 약 4년여 만에 기나긴 소송의 결론이 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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