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장 "강남 불법전매 수사, 대상자 2700여명"

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2017.07.24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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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대상자 중 200명 마무리, 구속 2명… "광교, 위례 등 포함 신속 집중수사 계획"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 / 사진제공=뉴스1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 / 사진제공=뉴스1


서울경찰청장이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불법전매(입주 전 아파트 분양권 매매) 등 부동산 투기거래 관련 기획수사 대상자가 2700여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유례없는 대규모 수사지만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다.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강남 아파트 불법전매 수사는) 수사 대상자가 많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본지 7월17일자 보도 [단독]경찰, 강남권 아파트 불법전매 집중 수사 참고)



김 청장은 "지난해 11월부터 수사해 2700여명이 (수사) 대상이었고 그중 200여명에 대한 수사가 종결됐다"며 "문서 위조 등을 주도적으로 한 사람들을 지난해 1명, 올해 1명 등 총 2명 구속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전매 과정에서 공증을 알선한 혐의(주택법 위반) 등으로 2500건을 수사 중이다. 김 청장은 "알선 비용 등을 조사 중"이라며 "서울 강남권과 수도권의 광교·위례 등 지역을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사는 지난달 13일부터 진행 중인 정부 합동단속의 연장선이다.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는 대표적 부동산 투기 과열 지구인 서울과 부산, 세종시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새 정부의 ‘6.19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은 전 지역이 입주 때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분양권을 전매하는 등 주택법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청장은 최근 재입북이 확인된 탈북민 임지현씨(본명 전혜성·26) 수사와 관련 "재입국 경위를 확인 중인데 아직 뚜렷하게 말할 단계는 아니고 합리적 의심 단계"라며 "증거물을 확보하고 다른 기관과 협조해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연락이 되지 않는 탈북민이 약 3% 정도라고 밝혔다. 이들에 대해 통일부와 협조해 일일이 신변을 확인할 계획이다. 김 청장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직원 PC 해킹으로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은 피해자가 50명으로 늘었다. 김 청장은 "전국 피해 사건이 서울청에서 집중돼 피해자가 늘었다"며 "IP 주소 등을 역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추적 결과 범행에 이용된 중국발 인터넷 전화번호 회선도 파악됐다.

북한 연관설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할 수 없지만 모든 부분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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