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구잡이 해양개발 스톱"…상반기 해역이용협의 10.6% 증가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2017.07.2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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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두·방파제 등 신·증축 전체 55.5% 차지…협의의견별 조건부 동의 1312건, 반려의견 29건

행위 유형별 2017년 상반기 해역이용협의 실적/자료제공=해양수산부행위 유형별 2017년 상반기 해역이용협의 실적/자료제공=해양수산부


올 상반기에도 바다에 부두나 방파제 등 인공구조물을 설치하거나 바닷물을 양식장 등에 사용하는 행위 등이 늘면서 해역이용협의 건수가 두자릿수 증가세를 보였다.

해양수산부는 올 상반기 각종 해양개발 과정에서 이뤄진 해역이용협의 건수가 총 1348건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1219건)에 비해 10.6% 증가한 규모다.



해역이용협의는 각종 해양개발과 이용 행위의 처분(허가, 면허 등) 시 해역이용 적정성과 해양환경 영향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다.

해양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함으로써 해역이용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을 사전에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올 상반기 해역이용협의가 이뤄진 사업들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부두, 방파제 등 '인공구조물 신·증축공사'가 749건으로, 전체의 55.5%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양식장의 바닷물 인·배수 활용'이 229건(16.9%)에 달했다.

해수부가 제시한 협의의견별로 보면 조건부 동의가 1312건(97.3%)에 달했다. 추가 영향저감방안 제시 등 의견이 6건이었고 사업계획 조정 의견은 1건이었다. 개발행위 자체에 대한 반려의견은 29건이었다.

해역별로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할 해역에서 359건(26.6%)으로 협의가 가장 많이 이뤄졌다.


지방 어항과 부두시설 정비공사, 특별관리해역에서의 어업면허 신규신청 및 기간 만료에 따른 면허연장 신청 등이 늘어나면서 전년동기 대비 16.2% 증가한 탓이다.

이어 목포, 동해 지방해양수산청 관할 해역에서 각각 224건(16.6%), 203건(15%)의 협의가 진행됐다.

해수부는 최근 해양개발․이용 건수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해역이용협의제도보다 한걸음 더 나아간 '계획평가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개발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 계획의 적정성, 입지 타당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해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손실 예방이 목적이다.

장묘인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장은 "해양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한 협의절차를 더욱 강화해 우리 바다를 청정하게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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