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이 남긴 숙제들… "추경 요건부터 손본다"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박경담 기자 2017.07.2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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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의견 27개 반영…국가재정법 개정, 관행적 의료급여 미지급금 등 개선키로

 이낙연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7.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낙연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7.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45일만에 국회를 통과한 문재인 정부의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은 만만치 않은 숙제도 남겼다. 추경 요건을 다룬 국가재정법은 또 다시 논쟁 대상으로 부상했다. 관행적 추경 편성에도 제동이 걸렸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22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 예산안에는 27개의 부대의견이 달렸다. 부대의견은 국회가 정부에 남기는 일종의 숙제다. 추경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 중 시간을 두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담겨 있다.



추경 심사의 핵심이었던 추경 요건이 대표적이다. 현행 국가재정법 89조는 △전쟁 △대규모 재해(자연재난·사회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등이 발생할 경우에만 추경을 편성토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면서 "대량실업이 우려된다"고 밝혔지만, 야당 의원들은 반발했다. 특히 현재 경제 상황이 양호해 재정을 추가 투입할 만큼 위급하지 않다는 논리를 펼쳤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은 국가재정법의 법적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데 정부가 이번엔 미흡했지만 다음에 법을 고치겠다고 밝히는 게 협치"라고도 했다.

결국 추경안 부대의견으로 "정부는 추경편성 요건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한다"는 내용이 반영됐다. 정부는 국회의 제안이 들어오면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기존 공무원의 인력운영 효율화 및 인력재배치 계획을 수립해 2018년도 본예산 심의 시 해당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이 반영됐다.


국회는 추경 심의 과정에서 4500명의 중앙정부 공무원 추가 채용계획을 2575명 수준으로 축소했다. 인건비 부담 등의 이유에서다. 내년 이후 공무원 신규채용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라는 부대의견이 들어간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각 부처에 내려진 개별 숙제도 있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의료급여 예산확보를 추경에 편성하지 않고 본예산에 적정 소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 부대의견으로 채택됐다.

정부는 고질적인 미지급금 문제로 이번 추경안에 '의료급여 경상보조' 몫의 4147억원을 배정했다. 본예산에 의료급여 예산을 실제 수요보다 적게 편성하면서 미지급금 문제가 발생했다. 2013년 한해에만 1329억원의 미지급금이 발생했다.

매년 발생한 의료급여 미지급금은 추경 예산으로 만회해왔던 관행이 있었는데, 이번에 국회가 제동을 건 것이다.

이 밖에 "통계청은 국제비교가 가능하지 않거나 정책의 준거로 삼기에 부적절한 통계가 사용되지 않도록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의 미착공 물량과 장기 미임대주택의 해소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등의 부대의견이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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