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등 '여성폭력' 근절한다…경찰,100일 계획 추진

뉴스1 제공 2017.07.23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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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피서철 성범죄·데이트폭력 단속 강화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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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데이트폭력 등 각종 여성을 향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24일부터 10월31일까지 '여성폭력 근절 100일 계획'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발표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국정과제 중 '민생치안 확립 및 사회적 약자 보호' 추진의 일환이다. 경찰청은 젠더폭력 근절 등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정책'을 수립·추진하고 그 첫 과제로 젠더폭력과 관련해 '여성폭력 근절 100일 계획'을 추진한다.



'젠더폭력'이란 성차(性差)에 기반을 두고 발생하는 신체적·정서적 폭력을 통칭하는데, 경찰은 젠더폭력의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인 점을 감안해 여성폭력에 초점을 맞춰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지속 발생한 가운데 최근에는 스토킹과 데이트 및 여성폭력과 같은 다양한 범죄들이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경찰청은 향후 100일 동안을 '여성폭력 근절 특별추진기간'으로 지정하고 성, 가정,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대표적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주의를 환기하고 시기적 특성을 고려한 집중단속과 신고기간을 운영해 경각심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여성폭력 근절 100일 계획'을 통해 경찰은 우선 내달 말까지 '피서철 성범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 여름 경찰관서 내 '성범죄 전담팀'을 구성(79개소)하고 성범죄 집중단속을 전개한다.

특히 스마트폰, 초소형 카메라 등 소형 전자기기의 발달로 카메라 이용 촬영 범죄가 급증하는 만큼 전문 탐지장비를 활용해 피서지와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몰카범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또 최근 대기업 회장의 직원 성추행, 점주에 의한 아르바이트생 상습 성추행 사건 등이 끊이지 않는 점을 감안해 9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를 '우월적 지위 이용 성범죄 집중신고기간'으로 운영한다.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는 동시에 강력범죄로 발전할 우려가 높은 '데이트 폭력'과 관련해 경찰은 이달 24일부터 내달 31일까지를 '데이트 폭력 집중신고기간'으로 운영한다. 경찰은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피해자 또는 주변인의 적극적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숨겨진 피해사례를 발굴하고 신속한 초동조치 및 엄정한 수사와 함께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소년 성매매와 관련해서는 이달 24일부터 8월25일까지를 '가출 여성청소년 성매매 차단' 기간으로 설정하고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높은 채팅앱 등 정보통신망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또 단속을 통해 가출 여성청소년의 성매매 유입환경을 차단하고, 대상 아동과 가출 청소년 등을 발견했을 경우 재활 및 교육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에 통보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한다.

경찰은 이밖에도 9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를 '가정폭력 위기가정 집중점검' 시기로 정했다. 이를 위해 가정폭력 위기 가정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는 한편 전화와 방문을 통해 가정폭력 재발 여부 등 위험성을 확인한다. 또 위기 여성을 조기 발견하는 동시에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신고와 대처 요령 등을 당부한다. 심각한 재발 우려 등 위기상황을 발견했을 때에는 가해자 형사 입건 및 사안에 따라 구속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범죄발생에 대한 여성의 불안감이 특히 높은 만큼 생활 속 범죄 불안요인을 발굴해 제거하고 개선하기 위해 셉테드사업(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국 각지에서 사회적 약자의 불안 요인 제거에 노력하는 각급 단체를 발굴, 포상해 사회 전반에 참여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은 지난 19일 국정과제 발표에서 중요 민생 국정과제로 채택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Δ젠더폭력 근절 Δ학대·실종 대응강화 Δ청소년 보호 등 '3대 치안정책'을 수립, 집중 추진한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회적 약자 보호 치안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관서별 '추진본부'를 구성해 운영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우리 사회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한 발 더 나아가기 위한 큰 발판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 치안정책'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연착륙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정책 시행을 통해 여성과 아동, 청소년 등 범죄취약계층의 안전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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