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울지도 못하냐" 박근혜 재판서 통곡한 중년男 퇴정

머니투데이 박보희 기자 2017.07.2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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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사진=뉴스1박근혜 전 대통령/사진=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열리는 법정에서 한 중년 남성이 대성통곡을 하다 퇴정당했다. 남성은 끌려나가면서도 "울지도 못하느냐"며 난동을 부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21일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의 재판에서 방청객으로 들어온 중년 남성이 난동을 부려 퇴정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남성은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서자 큰 소리로 통곡했다. 박 전 대통령은 남성의 대성통곡에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책상을 응시하거나 변호인과 대화를 나눴다.



흐느낌으로 시작한 남성의 울음이 점차 커지고 진정이 안 되자 재판부는 퇴정과 입정금지를 명했다. 재판부는 "퇴정을 명하고 앞으로 입정을 금지한다"며 "재판장의 지시에 협조하고 정숙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재판부의 퇴정 명령에 남성은 경위에게 끌려 법정 밖으로 나갔다. 그러나 남성은 더 큰 소리로 "왜 퇴정이냐. 울지도 못하냐"며 소리를 치는 등 소동을 부렸다. 법정 밖으로 퇴정당한 남성의 고성이 법정 안까지 들려 공판 진행이 잠시 멈추기도 했다.



한편 '비선실세' 최순실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본인의 재판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최씨)이 갑작스러운 가슴통증과 어지러움이 새벽까지 이어져 오전에 치료를 받고 오후에 출석하겠다며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며 "변론을 분리하고 최씨 공판은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최씨의 갑작스러운 불출석에 대해 최씨 변호인들도 "몰랐다"고 답했다. 최씨는 이날 오전 치료를 받고 오후에는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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