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전경© News1
인권위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시설 확충과 인력배치, 운영매뉴얼 개발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사결과, 인권위는 이런 내용들이 시설의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력 상황과 시설운영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제시한 근거나 규정이 부족해 생긴 문제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인권위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종사자 1명이 담당해야 할 장애인이 4~6명으로 적지 않으며 프로그램 개발, 개인별 서비스 계획수립, 개별활동 일지작성 등 다양한 업무를 병행하는 상황에서 행동문제를 가진 장애인을 통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런 주간보호시설의 공급부족이 행동문제를 가진 중증장애인들의 시설이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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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Δ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확대 Δ행동문제 발생과 관련한 운영매뉴얼 개발·보급 Δ장애인의 특성과 상황에 따른 추가인력 배치 또는 시설유형의 다양화 등 대책마련 Δ행동발달증진센터 설치 확대와 이용 활성화 대책마련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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