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확대·인력 보충해야"

뉴스1 제공 2017.07.2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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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개선 방안 마련 권고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News1국가인권위원회 전경© News1


국가인권위원회가 행동문제(공격행위, 과잉행동 등)를 가진 중증장애인들이 주간보호시설 등 복지시설을 이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시설 확충과 인력배치, 운영매뉴얼 개발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들이 '행동문제로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 이용을 종결할 수 있다'는 운영규정을 근거로 일부 장애인들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는 등의 진정을 접수해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결과, 인권위는 이런 내용들이 시설의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력 상황과 시설운영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제시한 근거나 규정이 부족해 생긴 문제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2015년 기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전국 625개이나 수요대비 서비스 충족률은 33%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2016년 부산복지개발원의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이용 대기자는 평균 9.6명이며 대기기간도 평균 21개월이었다. 기초자치단체별로 편차가 심해 대기자가 50명을 넘겨 대기기간이 60개월인 곳도 있었다.

또한 인권위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종사자 1명이 담당해야 할 장애인이 4~6명으로 적지 않으며 프로그램 개발, 개인별 서비스 계획수립, 개별활동 일지작성 등 다양한 업무를 병행하는 상황에서 행동문제를 가진 장애인을 통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런 주간보호시설의 공급부족이 행동문제를 가진 중증장애인들의 시설이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Δ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확대 Δ행동문제 발생과 관련한 운영매뉴얼 개발·보급 Δ장애인의 특성과 상황에 따른 추가인력 배치 또는 시설유형의 다양화 등 대책마련 Δ행동발달증진센터 설치 확대와 이용 활성화 대책마련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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