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상임위 명칭도 변경(상보)

머니투데이 이건희 기자 2017.07.2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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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개정안 발의 42일 만에…문재인정부 1차 정부개편 완료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35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35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문재인정부의 조직을 개편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발의된 지 42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의원 221명이 재석한 가운데 찬성 182표, 반대 5표, 기권 34표를 얻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날 오전 여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합의로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 경호실을 차관급 '대통령 경호처'로 개편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명칭 변경 △국가보훈처장 장관급 격상 △국민안전처 폐지 및 행정자치부의 행정안전부로의 개편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 등이다.



앞서 협상 과정에서 여야가 대립했던 수자원 관련 업무의 환경부 이관은 오는 9월 말까지 국회 내 설치되는 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치기로 해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조직 개편과 함께 국회 상임위원회의 이름을 조정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안전행정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로,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각각 이름을 바꿨다. 대통령 경호실을 소관하는 상임위인 운영위원회는 경호실 명칭을 경호처로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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