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모디자이너/사진=뉴스1
뉴스1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중학생 A군(15)을 불구속입건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군은 지난 5월 16일 오전 8시 25분쯤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 승강기에서 초등학생 B군(11)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이 아파트 고층에서 승강기를 탄 뒤 중간에 B군이 타자 "신기한 걸 보여주겠다"며 며 미리 준비한 25cm의 흉기를 B군의 목으로 가져갔다. 위협은 승강기가 1층에 도착할 때까지 10여초간 이어졌다.
A군은 경찰에서 "실제로 누군가를 해칠 의도로 한 행동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