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림그룹 직권조사…일감몰아주기·편법승계 혐의 포착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2017.07.19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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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국 회장, 아들 준영씨 승계과정서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지원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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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최대 닭고기 전문기기업 하림그룹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1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하림의 내부거래 자료에서 김흥국 하림그룹 회장의 사익 추구를 위해 계열사들이 동원된 정황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한 후 공정위가 대기업집단을 직권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사는 공정위는 지난 3월부터 45개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실태점검에 따른 후속조치다. 하림그룹은 지난해 자산 규모가 10조 5000억원을 기록하면서 올해 5월 처음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공정위는 김 회장이 5년 전 아들 준영(25)씨에게 비상장 계열사 올품(당시 한국썸벧판매) 지분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부당지원 행위가 없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준영씨는 현재 하림그룹 지배구조의 최정점에 있는 '올품' 주식 100%를 김 회장으로부터 2012년 물려받으며 증여세로 100억 원을 냈다. 이를 통해 준용씨는 '올품→한국썸벧→제일홀딩스→하림'으로 이어지는 그룹 지배구조를 완성했다.

당시 하림그룹의 자산규모가 3조 5000억원이었음을 고려하면 증여세가 적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준영씨는 올품을 유상감자하면서 증여세 100억 원을 마련했는데, 일각에선 지분 100%가 그대로 유지된 만큼 '회사가 대신 증여세를 낸 꼴'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더해 공정위는 사료공급, 양돈, 식육유통 등에 이르는 하림의 수직 계열사 구조가 관련 시장 경쟁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취임사를 통해 "축산 계열화 업체와 계열농가 간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유통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림은 편법 증여와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회장은 지난달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은 "증여세는 기본 정신이 받은 것에서 일부를 떼 내는 것이고 비상장 주식으로 처분이 어려워 회사가 주주의 자산을 소각해준 것"이라며 "증여를 한 뒤 성장을 하면 비합법이고, 성장하고 증여를 하면 합법인 건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공정위가 하림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하면서 일감 몰아주기 조사가 대기업집단 전반에 걸쳐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공정위는 45개 대기업집단 계열사 전수조사를 통해 하림그룹뿐 아니라 상당수 집단의 부당지원행위 혐의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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