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자료사진. 2013.8.2/뉴스1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판사 조경란)는 18일 전공노가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 처분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전공노의 청구를 기각했다.
고용노동부는 당시 "노조 임원 중 해직자가 포함돼 있는 등 규약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합법노조 전환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전공노는 이에 "해직자도 단결권 등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반발하며 소송을 냈다.
전공노는 2009년 9월 전국공무원노조, 민주공무원노조, 법원노조 등 세 조직을 하나로 묶어 출범한 통합노조다. 그해 12월과 2010년 2월, 2012년 3월, 2013년 5월 등 네 차례에 걸쳐 설립신고서를 냈지만 모두 반려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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