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朴에 구인장 발부…이재용 재판 증인 불출석 예상했나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2017.07.1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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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김창현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김창현 기자


오는 19일 진행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박근혜 전 대통령(65)에 대해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17일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저번 기일에 출석을 안했기 때문에 이번에 구인장 발부 요청할 예정이었다"는 박영수 특별검사팀 설명에 "이미 구인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등에 도움을 주고 측근인 최순실씨(61) 등을 통해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과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단독 면담을 할 때 부정한 부탁과 뇌물을 주고받겠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의심한다. 이에 증인으로 나온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두 사람 사이 있었던 대화 내용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실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이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될 예정이었으나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한 차례 불출석했다. 그는 지난주 진행된 자신의 재판에도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3차례 연속 출석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까지는 오는 19일 열리는 재판에 나가지 않겠다는 사유서를 제출하지는 않은 상태다. 다만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미리 구인장을 발부했다.

한편 실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이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앞서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38)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 역시 여러차례 불출석 의사를 밝힌 박 전 대통령에게 구인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는 것을 거부해 구인장 집행이 무산됐다.

이에 당시 재판부는 구인장으로도 박 전 대통령의 출석을 보장할 수 없다며 증인 채택 자체를 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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