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김창현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17일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저번 기일에 출석을 안했기 때문에 이번에 구인장 발부 요청할 예정이었다"는 박영수 특별검사팀 설명에 "이미 구인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실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이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될 예정이었으나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한 차례 불출석했다. 그는 지난주 진행된 자신의 재판에도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3차례 연속 출석하지 않았다.
한편 실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이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앞서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38)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 역시 여러차례 불출석 의사를 밝힌 박 전 대통령에게 구인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는 것을 거부해 구인장 집행이 무산됐다.
이에 당시 재판부는 구인장으로도 박 전 대통령의 출석을 보장할 수 없다며 증인 채택 자체를 취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