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놔둘수도, 버릴수도…" 朴 침대 딜레마

머니투데이 남궁민 기자 2017.07.1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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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92억 뇌물 등 관련 29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7.3/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92억 뇌물 등 관련 29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7.3/뉴스1


청와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쓰던 고급 침대 처리 방법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은 삼성동 자택으로 거처를 옮기며 침대를 청와대에 두고 떠났다. 침대는 국가 예산으로 구매한 물품이기 때문이다.

이후 청와대에 입주한 문재인 대통령은 사비를 들여 청와대에 새 침대를 들여놓았다. 문 대통령은 식비를 포함한 개인 경비를 사비로 부담하겠다고 약속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7일 뉴스1에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 침대를 놔두고 갔는데 개인물품이 아니어서 함부로 버릴 수 없다"며 청와대 살림을 관리하는 총무비서관실이 처리방안을 고심중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숙직자들이 사용하거나 중고시장에 내놓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침대가 워낙 고가인 데다 전직 대통령의 물품이기 때문에 모두 부적절하다고 결론 내렸다.



청와대는 침대를 우선 접견실 옆 대기실로 옮겨놓은 뒤 활용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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