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갑질' 손배소, 2심서 배상액 대폭 삭감…왜?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2017.07.1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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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1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1


남양유업의 물량 밀어내기 등으로 피해를 본 대리점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2심에서 법원이 배상액을 대폭 줄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소멸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법 민사10부(부장판사 윤성근)는 대리점주 6명이 남양유업과 대형마트 4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남양유업이 대리점주 3명에게 총 5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대리점주 6명이 청구한 금액 중 약 6억원을 남양유업이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1심과 2심에서 판단한 배상금의 차이가 큰 폭으로 나게 된 것은 소멸시효 탓이다. 소멸시효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일정 기간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권리를 사라지게 하는 제도를 뜻한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는 손해 등을 인식한 시점부터 3년이다.

남양유업은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는 주장을 펼쳤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06년 받은 '밀어내기' 관련 시정명령을 대리점주들에게 통지했기에 이 시점을 기준으로 3년 안에 소송을 제기했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와 관련, 2심 재판부는 "남양유업이 2006년 시정명령을 받고도 2013년까지 구입강제 행위를 계속했다"며 "대리점주들이 남양유업과 거래를 끊은 날부터 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에 따라 대리점주 6명이 소송을 제기한 2014년 7월14일로부터 3년 안에 남양유업과 거래를 종료한 대리점주 1명만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재판부는 남양유업이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판촉사원의 임금을 대리점주들에게 대신 지급하라고 강요한 부분에 대해 대리점주 2명에 대해 일부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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