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중소사업자 3개 단체 "영세업자, 경제적 부담 우려"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이원광 기자 2017.07.1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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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중기중앙회·중견기업연합회·소상공인연합회 "영세기업 및 소상공인, 지불 능력 고려無…대책 마련 시급"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11차 전원회의를 마친 회의실 밖으로 나가고 있다. / 사진=뉴스1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11차 전원회의를 마친 회의실 밖으로 나가고 있다. / 사진=뉴스1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6470원에서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되면서 중견중소기업이 추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15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중소사업자 3개 단체는 영세 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우려하며,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15일 입장발표를 통해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18년 기업의 추가부담액은 15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지불능력 한계를 벗어난 영세기업들이 범법자로 내몰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16일 머니투데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소상공인들은 IMF 사태 이후 제대로된 직장을 가지지 못해 사업을 시작한 이들이 다수"라며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 소상공인들은 경영 악화를 우려해 직원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회사 내 임금 수준이 전체적으로 높아지는 '도미노 현상'이 발생하면서 결국 귀족 노조 등 고임금 노동자들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이번에 결정된 역대 최대 인상폭은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물론 기업계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협상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도 지적했다. 최 회장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좋은 점도 있지만 부작용도 있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합의와 조정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어 최저임금 협상에 대해 '압박에 의한 졸속 합의'라며 "손발을 묶어 놓고 하는 협상을 자율 협상이라고 볼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이같은 상황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위원회가 열릴 이유가 있나"라며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민과 치열한 논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세 사업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도 3개 단체는 입을 모았다. 중기중앙회는 "급증한 최저임금 충격 완화를 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확대 업종별 차등적용 등(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불합리한 현행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경감 방안 마련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견기업연합회는 "최저임금은 근로자들의 삶을 보장하고 사회 양극화 해소와 경제 활력 제고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지표"라며 "카드수수료 인하 등 국소적인 보완책으로는 예상되는 경제 여파를 미봉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기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 경영환경 악화, 성장잠재력 둔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실질적인 정책적 대응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기업 경쟁력을 근원적으로 강화하는 산업정책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월 157만3770원)으로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모두 27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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